일반환전업 등록 신청, 계약서보다 건축물대장을 먼저 봅니다
영업장을 구하고 나서 등록이 안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썼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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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영업장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불법 건축물이거나 구조상 환전업무 수행이 어려운 공간은 관할 세관에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환전 관련 종목이 들어가는지 세무서와 먼저 조율합니다기존 법인이 환전업을 추가하는 경우 세무서 업종 정비와 세관 등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환율게시판 설치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영업장 내외부 사진을 준비합니다등록심사에서 영업장 사진, 도면, 전산설비, 사업자등록 내용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 거래외국환은행 연계와 환전장부 전산관리 체계를 영업 시작 전에 마련합니다세관 등록 후 영업 시작 전에 담당자와 내부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장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일반환전업 등록은 영업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것이 네 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영업장 사용권한, 전산설비, 환전업무 취급범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반복하게 됩니다.
영업장 사용권한을 증명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이 서류를 계약 전에 먼저 봅니다. 불법 건축물이거나 영업공간으로 부적합한 구조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쓰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영업장 요건은 환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할 세관은 신청서와 함께 받은 영업장 내외부 사진, 환율게시판 설치 위치를 표시한 도면, 전산설비 현황을 보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환전 관련 업종이 들어가야 합니다
등록심사에서 사업자등록 내용과 신청 서류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환전업 관련 업종이나 종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세관 등록 전에 세무서에서 먼저 정비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이 환전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세무서 업종 정비와 세관 등록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세무서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세관에 신청하면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전산설비는 환전장부 기록과 보고 제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전산설비 요건은 환전장부를 기록하고, 반기 또는 분기 보고를 작성하고, 세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을 갖추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설치 현황 자료를 신청 서류에 포함해 제출합니다.
온라인 방식이나 무인환전기기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 확인, 거래기록, 보안 관련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일반환전영업은 영업장에서 대면으로 환전하는 형태입니다.
일반환전업 — 신청 전 확인사항
- 영업장이 독립된 공간이고 환전 업무 표시가 가능한지
- 기존 매장(호텔·금은방 등) 일부를 쓰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
- 환전 자금의 출처와 보유 형태
- 전산설비와 거래 기록 보관 체계
- 등록 후 지켜야 할 보고 의무와 갱신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일반환전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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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전영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전영업은 일반, 카지노, 온라인, 무인환전기기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환전영업자로 등록하면 아래 세 가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통화 및 외국발행 여행자수표 매입
- 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 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환전
-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 달러 이하 외국통화 매각
환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미화 4천 달러 이하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송금·지급·수령 거래나 환치기 형태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별도로 규제합니다. 등록 없이 환전업무를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청 서류는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전업무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영업장 사용권한 자료(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 영업장 내외부 사진
- 환율게시판 설치 위치를 표시한 도면
- 컴퓨터와 인터넷 설치 현황 자료
- 대표자 신분확인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확인자료를 추가로 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원 관련 자료를 인원별로 준비해 함께 제출합니다. 전자 신청은 유니패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영업장 게시 의무와 반기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등록을 받으면 영업장에 세 가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환전영업자 등록증, 한글과 외국어로 된 환전영업 표지, 당일 환율 정보입니다.
환전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환전장부에 기록하고, 환전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환전장부와 관계 서류는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합니다.
일반환전영업자는 매 반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까지 환전장부 사본과 거래외국환은행 확인을 받은 환전업무현황을 관할 세관에 제출합니다. 온라인환전영업자는 분기별로 보고합니다. 환전 실적이 없는 기간에도 무실적 보고 여부와 제출방법을 기한 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영업장 소재지, 취급범위가 바뀌면 세관에 신고합니다. 환전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폐업신고와는 별도 절차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영업 시작 전에 내부 절차로 만들어 둡니다
환전영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따라옵니다.
- 보고책임자 지정과 관리
- 업무지침 마련
- 고객확인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의심거래보고(STR)
- 관련 자료 보관 체계 구축
동일인 기준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입니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관 등록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자와 함께 내부 절차를 먼저 마련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과의 업무 연계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영업장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 기존 법인에 환전업을 추가하려는데 세무서와 세관 절차가 따로인지 몰랐다
- 등록은 받았는데 반기 보고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다
- 일반환전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