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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허가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청, 신고 당시 채널과 지금 구조부터 맞춰 봅니다

수리일부터 5년이 유효기간입니다.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기존 신고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유료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면 신규 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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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수리일과 만료일을 확인하고 갱신신청 기한을 먼저 잡았습니다기한 경과 시 기존 신고로는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신고 당시 정보전달수단과 현재 실제 운영 중인 채널을 대조했습니다유튜브·텔레그램·홈페이지·오픈채팅방 중 실제 유료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를 특정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채널명·서비스명 관계를 정리했습니다정보명칭 사용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갱신신청 자료와 실제 고객 안내가 다른 기준으로 보입니다

갱신신청 기한을 놓치면 신규 신고를 다시 밟습니다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갱신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유료 정보 제공을 계속하면 신규 신고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중에는 기존 신고를 근거로 한 유료 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회원제로 운영 중이라면 운영 중단 범위·계약기간·환불 안내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수리일과 만료일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당시 영업수단과 지금 채널을 먼저 대조합니다

갱신신청은 현재 채널 운영 구조와 신고 내용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신고 당시 사업 내용과 현재 운영 채널을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정보전달수단으로 신고한 수단과 현재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텔레그램·홈페이지·오픈채팅방 중 실제 유료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특정합니다. 무료 콘텐츠와 유료 서비스를 구분하는 지점이 명확한지, 채널별로 사용하는 이름의 연결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 봅니다. 실제 정보 제공 위치와 무료·유료 구분 지점, 채널별 이름 연결을 한 흐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명칭은 상호·채널명·서비스명 관계를 정리하는 항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채널명·서비스명이 다르면 정보명칭 사용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갱신신청 자료와 실제 고객 안내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이름을 바꿨거나 상품을 신설했다면 이용료·계약기간·해지·환불 기준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채널 화면과 사업계획서의 정합성을 검토합니다. 한 화면에서는 참고 정보라고 안내하고 다른 화면에서는 개별 매매 지시 문구를 사용하면 설명이 복잡해집니다. 채널별 사용 이름의 연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 신청 전 확인사항

  •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채널의 형태(유튜브·오픈채팅·홈페이지)와 유료 전환 시점
  • 사업계획서를 실제 운영 내용으로 작성했는지 (예시 문구를 그대로 쓰면 보완 대상입니다)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사전 교육 이수 여부
  • 상호·사무실·채널명을 바꾼 적이 있다면 등기부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 신고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신청 가능 시점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회원 소통 방식이 개별 조언으로 보이는지 점검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채팅방을 운영한다면 회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공지방처럼 일방향 정보 전달 구조인지, 특정 회원의 보유 종목·매수 시점·수량을 전제로 대화하는 구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회원 질문 답변이 개별 상담 구조로 반복되면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채널을 폐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영 구조의 범위와 화면·운영 규칙을 어떻게 정리할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유료 회원 운영 중이라면 사업계획서·채널 안내·가입 화면·결제 페이지·환불 안내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용료와 환불 기준이 사업계획서·약관·결제 화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이름 변경이나 상품 신설이 있었다면 각 화면의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갱신신청 자료와 실제 고객 안내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시·광고 시에는 아래 세 가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개별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 원금 손실 가능성과 투자 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

변경보고 자료를 갱신 전에 정리합니다

폐지·명칭·소재지·대표자·임원 변경 시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2주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갱신 전에 과거 변경사항 보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 상호를 바꿨거나 사무실을 이전했다면 등기부·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신고자료에 반영되어 있는지 대조합니다.

회사 정보 항목에서 명칭·소재지·대표자·임원 변경 보고가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사업자등록증 변경과 신고자료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갱신신청 후 보완 대응 단계가 있습니다

갱신신청 관할은 금융위원회입니다. 접수 후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갱신신청 기한 확인부터 채널 화면과 사업계획서 정합성 검토, 변경보고 자료 정리, 보완 대응까지 행정사로서 대리인 역할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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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수리일과 만료일을 정확히 모른다
  • 채널 이름을 바꿨거나 서비스를 추가했다
  • 회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 개별 상담처럼 보일 수 있다
  • 유사투자자문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주 업무로 합니다. 단순히 신고서를 내는 일이 아니라, 결격사유와 사전교육 이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금융감독원 기준에 맞춰 그 업체의 영업 내용대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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