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와 서류, 결격사유부터 사업계획서까지
"유료 구독 형태로 투자 조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신고 없이 시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1:1 자문은 투자자문업이고, 유료 구독 형태는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신고 없이 시작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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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대표자 결격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금융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나 과거 신고 후 직권말소 이력이 있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이수증을 확인합니다신고 전에 대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 없이 접수하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계약서 작성 방향을 잡습니다개별 자문 금지, 허위·과대 광고 금지, 리딩방 운영 금지 조항이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됩니다
- 사무실 계약과 사업자등록 목적 사업을 점검합니다법인이면 등기부등본 목적 사업에 유사투자자문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사무실은 실제 운영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투자 조언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업입니다. 수시로 구입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투자자별로 구분해 각 투자자의 재산 상태나 투자 목적을 고려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것은 투자일임업입니다. 1:1로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에서 금지됩니다.
신고 없이 업무를 시작하면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 행위로 간주되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결격사유와 사전교육 이수가 신고 전 첫 관문입니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 있거나, 과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폐지 또는 직권말소 이력이 있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표자와 임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교육을 신고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증 없이 접수하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법인이라면 설립 단계에서 등기부등본 목적 사업에 유사투자자문업을 넣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운영 가능한 공간으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 신청 전 확인사항
-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채널의 형태(유튜브·오픈채팅·홈페이지)와 유료 전환 시점
- 사업계획서를 실제 운영 내용으로 작성했는지 (예시 문구를 그대로 쓰면 보완 대상입니다)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사전 교육 이수 여부
- 상호·사무실·채널명을 바꾼 적이 있다면 등기부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 신고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신청 가능 시점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계약서는 심사의 핵심입니다
제출 서류 중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계약서는 금융감독원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개별 자문 금지, 허위·과대 광고 금지, 리딩방 운영 금지 조항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정보 제공 수단별로 어떤 방식으로 조언을 제공할지, 수수료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요약해 적습니다. 회원가입계약서에는 금지 사항과 수수료 체계를 함께 담습니다.
이 두 서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면 행정사가 작성합니다. 보완 요청이 나오면 즉시 수정해 재제출합니다.
신고 접수는 금융감독원으로 하며, 처리까지 여섯 달 남짓 걸립니다
접수 후 심사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완 요청이 나오면 메일로 통지되며, 보완 후 다시 심사 기간이 이어집니다.
신고가 완료되어도 별도의 신고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매월 말 처리된 신고 현황을 확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리 통지를 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여덟 가지입니다
- 사무실 및 시설 계약서류
- 사업자등록증
-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요약)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요약)
-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 대표자 신분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등)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 금융투자교육원 교육이수증 사본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계약서는 행정사가 작성하며, 나머지는 신청하는 쪽에서 준비합니다. 법인 설립이 필요하면 협력 법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변경 신고와 재신고도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가 바뀌거나 폐업할 때는 변경 신고를 합니다. 과거 신고 후 폐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재신고를 진행합니다. 양도·양수도 신고 대상입니다.
1:1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이 필요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업무도 행정사가 지원합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은 만들었는데 상호나 정관을 손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 사전협의를 언제 넣어야 할지 감이 안 온다
- 사업계획서와 내규를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 유사투자자문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