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사업계획서가 실사보다 먼저입니다
"자본금 채우고 공간 확보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액셀러레이터 등록에서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곳은 사업계획서 검토입니다. 선발 계획과 투자 방식을 실현 가능하게 쓰는 것이 서류를 모으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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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사업계획서의 선발·보육·투자 계획을 실현 가능한 형태로 구성합니다초기 창업자 선발 방법, 투자 금액과 기업 수, 보육 지원 내용을 관련 고시 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자본금 증명 방식을 법인 유형별로 나눠 준비합니다상법상 회사는 잔고증명서로 1억 원 이상을 증명하고,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은 출연·출자 재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의 요건 증빙자료를 갖춥니다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으로 전문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육공간 확보 서류를 자가·임대·협약 중 하나로 준비합니다현장 실사 전에 보육공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등록 절차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처음 진행하는 법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자본금을 채우고 법인을 세우는 것은 정해진 절차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다릅니다. 선발 일정, 투자 방식, 보육 내용을 실현 가능성 있게 써야 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검토합니다. 여기서 통과해야 현장 실사로 넘어갑니다. 서류를 한국벤처투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전체 일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 스타트업에 자금·공간·멘토링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창업기획자는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있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합니다.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마케팅과 홍보 같은 비핵심 업무를 대신 처리합니다. 자금 지원과 투자 유치를 돕고, 각 분야 전문가와 연결해 멘토링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액셀러레이터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법령에서는 창업기획자로 표기합니다.
자본 요건은 법인 유형에 따라 1억 원 또는 5천만 원입니다
상법에 따른 회사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 증명 방식도 법인 유형별로 다릅니다. 상법상 회사는 해당 계좌의 잔고증명서로 잔액 1억 원 이상을 증명합니다.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은 재산목록이나 출연재산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본금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등록 기준으로 인정되는 형태인지
-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보육공간 요건 충족 여부 (공유오피스 인정 여부 포함)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보육·투자 계획
- 등록 후 의무 투자 비율과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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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전문인력과 보육공간 확보가 기본 요건입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전문인력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보육공간도 확보해야 합니다. 자가 소유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협약서 중 하나로 공간 확보 현황을 증명합니다. 현장 실사 때 이 공간을 직접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고, 창업기획자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선발·보육·투자 계획을 실현 가능하게 써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세 가지 계획이 들어갑니다. 선발 계획, 보육 계획, 투자 계획입니다. 각 계획은 실제로 실현 가능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발 계획에는 선발 일정, 선발 기업 수, 선발 대상 업종, 선발 절차가 들어갑니다. 어떤 주기로 몇 개 기업을 선발할 것인지, 어느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지원서 접수부터 인터뷰, 기술 검토까지 구체적인 과정을 적습니다.
보육 계획에는 보육 일정, 보육 기업 수, 보육 내용, 보육 방식, 보육 공간 내역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기간을 정하고, 한 번에 몇 개 기업을 보육할지 정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검토, 제품 개발 지원, 마케팅 전략 수립 같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씁니다. 현장 교육인지 원격 교육인지도 명시합니다.
투자 계획에는 자본금 운영 계획, 투자 방식, 투자 기업 수, 투자금 회수 계획이 들어갑니다. 자본금을 어떻게 분배하고 증자할 것인지, 직접 투자할 것인지 투자조합을 결성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몇 개 스타트업에 투자할 것인지,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까지 씁니다.
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부터 등록증 교부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 법인 설립 및 등록 요건 준비 — 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을 갖춥니다
- 신청서 접수 — 준비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합니다
- 등록 요건 및 사업계획서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제출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합니다
- 현장 실사 — 보육공간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 등록증 교부 — 모든 검토가 완료되면 액셀러레이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서류는 한국벤처투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창업기획자 등록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등기임원 확인서류, 상근 전문인력 확인서류, 자본금 증명서류,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보육공간 확보 현황 관련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행정사가 전담해 작성합니다. 등기임원과 전문인력 확인서류에는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 포함됩니다. 전문인력은 여기에 요건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명, 법인 소재지, 대표자 및 등기임원, 납입자본금, 상근 전문인력 구성,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이 변경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은 만들었는데 상호나 정관을 손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 사전협의를 언제 넣어야 할지 감이 안 온다
- 사업계획서와 내규를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