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전문인력보다 법인 형태를 먼저 봅니다
창업기획자 등록은 법인 형태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상법상 회사는 1억 원, 비영리법인은 5천만 원,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1천만 원입니다. 전문인력 2명과 보육공간은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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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법인 형태별 자본금·출연재산 기준을 먼저 정리했습니다상법상 회사,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마다 요구 금액이 다르고 증빙 서류도 달라집니다
- 전문인력 자격과 경력 기준을 유형별로 나눠 검토했습니다투자심사 경력자,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창업보육 경력자마다 요구 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갈립니다
- 보육공간 확보 방식과 사용협약서 기재사항을 점검했습니다공유오피스는 단순 주소지 제공이나 지정석 이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상담·멘토링 활용 공간이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투자재원과 보육-투자 연계 방식을 담았습니다등록 후 5년간 총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므로, 투자계획과 실적 관리체계를 미리 세워야 합니다
법인 형태가 자본금 기준을 결정합니다
창업기획자 등록은 개인사업자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자본금이나 출연재산 기준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상법상 회사: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 비영리법인·협동조합등: 출연·출자재산 5천만 원 이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전담기관: 출연·출자재산 1천만 원 이상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연·출자재산 5천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담기관 특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에만 해당합니다.
증빙 서류도 법인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법상 회사는 해당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냅니다.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은 재산목록, 출연·출자재산 증명서, 자금이용 확약서,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주주·출자자 명부도 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경력 유형에 따라 2년 또는 3년을 요구합니다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자격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 투자심사·투자업무 경력자
- 법령상 자격·학위·경력 기준 충족자
- 전문개인투자자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경력자
- 창업기획·창업보육 업무 경력자
유형마다 요구 경력이 2년 또는 3년으로 다릅니다. 근무기관 유형, 실제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분장 자료, 학위, 자격증, 4대 보험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문인력이 상근으로 근무한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가 이 자리에 쓰입니다. 경력 유형별로 인정기관과 요구 경력이 상이하므로, 지금 확보한 인력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보육공간은 공유오피스 협약서 기재사항부터 점검합니다
보육공간은 자가 소유, 임차, 사용협약 세 가지 방식으로 확보합니다. 자가 소유면 소유 사실 증명자료를, 임차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사용협약이나 공유오피스를 쓸 때는 사용협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공유오피스는 단순 주소지 제공이나 지정석 이용만으로는 보육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약서에 상담·멘토링·교육 활용 공간이 구체적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사용자, 사용범위, 시간, 비용이 협약서에 기재돼야 하고, 신청일부터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약서에는 초기창업기업 보육에 활용할 공간과 사용권한을 명시합니다. 공간 배치도와 이용 가능 공간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계약을 먼저 맺고 협약서 내용을 나중에 맞추려 하면 보완이 길어집니다.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본금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등록 기준으로 인정되는 형태인지
-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보육공간 요건 충족 여부 (공유오피스 인정 여부 포함)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보육·투자 계획
- 등록 후 의무 투자 비율과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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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는 투자재원과 보육-투자 연계를 중심으로 씁니다
창업기획자의 주된 업무는 초기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전문보육을 제공한 뒤 투자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문보육은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입주공간 제공, 투자 연계, 경영 지원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사업계획서는 이 흐름을 담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투자재원
- 초기창업기업 투자계획
- 보육과 투자 연계 방식
- 투자실적 관리체계
등록 후 5년 경과일까지 총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5년 경과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계획을 세울 때 이 의무투자 비율을 미리 고려합니다.
대표자와 임원은 결격사유부터 확인합니다
대표자와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입니다.
임원 이력서와 등기임원 확인자료를 제출할 때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격사유는 등록 심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등록 심사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끝납니다
등록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에 합니다. 심사 기간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서류 보완을 요구받으면 한 차례에 한해 2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심사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 자본금·출연재산
- 임원 결격사유
- 사업계획
- 상근 전문인력·보육공간
-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과 등록요건 정비부터 시작합니다.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등록 신청을 합니다. 서류 검토와 보완을 거쳐 등록 여부 통보를 받으면 등록이 완료되고 공고됩니다.
등록 후에는 조합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초기창업기업 선발, 전문보육, 투자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활동하려면 자본금과 상근 전문인력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조합 유형별로 결성과 출자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조합 결성 전에 그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등록 준비 기간은 법인 설립, 전문인력 확보, 보육공간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구비서류는 법인 형태와 보육공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신청자가 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창업기획자 등록신청서
- 정관 사본
- 사업계획서
- 임원 이력서·등기임원 확인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상근 전문인력 보유 현황·자격·상근 근무 입증자료
- 전문인력 자격·경력 증빙자료
-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 자본금·출연·출자재산 납입 증빙자료
법인 형태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주주·출자자 명부를 냅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증 등 비영리법인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육공간 확보 방식에 따라서도 서류가 갈립니다. 자가 소유면 소유 사실 증명자료를, 임차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용협약이나 공유오피스면 사용협약서 사본을 냅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은 설립했는데 자본금이 기준을 채우는지 모르겠다
- 전문인력 경력이 2년인지 3년인지 기준을 모르겠다
- 공유오피스 사용협약서를 받았는데 보육공간으로 인정될지 모르겠다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