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요건, 자기자본 증명보다 사무실 계약서를 먼저 봅니다
대부업 등록 문의를 받으면 저는 자본금보다 사무실 계약서를 먼저 봅니다. 계약 명의가 대표자 개인인지 법인인지, 건축물대장에 어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자기자본을 아무리 쌓아도 등록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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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개인사업자 대부업 등록, 순자산 1억 원 구성과 증빙자료 준비예금·부동산·차량 등 자산과 부채를 모두 반영해 순자산액을 계산하고, 금융기관 잔액증명과 등기부등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명의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법인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 사업목적 문구 정비금전대부·대부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가운데 실제 운영할 업무만 사업목적에 반영하고, 법인등기 변경 후 등록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교육 이수 일정 조율온라인 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을 신청하며,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등록기관부터 다릅니다
대부업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대부중개업은 대출 희망자와 대부업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같은 이름에 '대부'가 들어가지만 등록기관이 다릅니다.
영업소가 한 곳이고 그 소재지가 특정 시·도 안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위임받은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둘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온라인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한 곳만 열 때와 온라인을 함께 운영할 때 등록기관이 갈립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업 기준을 따릅니다. 자기자본 요건도 대부업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자본 기준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 배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로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3억 원 이상입니다. 오프라인 대부중개업만 운영한다면 순자산액 3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순자산액으로 증명합니다. 예금·부동산·차량 같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내거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으로 자기자본을 증명하는 편이 빠릅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운영하면 대부업 기준인 1억 원 또는 3억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개업만 한다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대부업을 추가하려면 자기자본을 다시 쌓고 변경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 명의와 건축물대장 용도가 먼저입니다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용도로 나온 곳에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소유·임차·사용대차 중 하나로 6개월 이상 사용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대표자 개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 주체와 등록 주체가 다르면 등록이 막힙니다.
전대차 계약이나 공유오피스를 쓴다면 실제 사용권한과 독립된 업무공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입 구조와 상담 공간, 서류 보관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지 사진으로 설명합니다. 이 자료 없이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사무실 출입구·내부·간판 사진
- 상담 공간과 서류보관 공간 사진
- 사업장 평면도
건축물대장에 나온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계약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자기자본을 먼저 준비했다가 사무실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 등록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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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과 사업자등록증 업종은 실제 운영 업무만 담습니다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 문자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만 운영한다면 '대부중개'로 표기합니다. 법인이라면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사업목적란에 실제 운영할 업무를 반영해야 합니다.
금전대부·대부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가운데 운영할 업무만 사업목적에 넣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운영할 때만 포함합니다. 정관에 없는 업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종목도 관할 세무서와 등록기관이 조율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정관을 정비하지 않으면 등기 변경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등록교육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그다음 집합교육을 신청합니다.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교육을 너무 일찍 받으면 등록 신청 때 다시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이 교육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일정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은 등록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면 손해배상책임 1천만 원 이상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등록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준비할 금액이 다섯 배 차이 납니다.
법인이거나 법령상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협회 가입증명서도 준비합니다. 이 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등록 신청 서류는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공통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등록교육 이수증
-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와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
- 자기자본·순자산액 증명자료
-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증서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로 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주주명부·재무제표·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의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을 추가합니다. 협회 회원가입증명서는 필요 시에만 제출합니다.
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은 법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로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유효기간과 변경사항 관리가 이어집니다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갱신 일정을 놓치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반기별로 업무보고와 실태조사에 대응해야 하고, 상호·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영업소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공제도 유지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되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홈페이지·문자·온라인 광고를 운영한다면 표시사항도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는 자기자본과 사무실을 먼저 보지만, 등록 후에는 변경사항과 보고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등록 신청뿐 아니라 변경등록과 갱신 대응까지 함께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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