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결성 신고, GP 요건과 출자 구조부터 맞춰 봅니다
결성계획 승인과 조합 등록을 한 번에 준비하려다 서류를 두 번 정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산정 방식부터 출자 구조, 조합명 작성 규칙까지 미리 정리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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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복수 조합 운용 경력 산정 방식 확인과 증빙자료 정리기간 중복 산정이 불가하므로 등록원부와 실제 활동기간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결성계획서 승인 전 조합원 구성과 출자 규모 확정승인 후 조합원이나 출자좌수가 바뀌면 변경내역 작성과 서류 재정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 규약·VICS·고유번호증의 조합명 띄어쓰기 통일세 곳에 입력하는 명칭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등록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 결성총회 개최일 기준 14일 이내 등록 신청 일정 확보총회 후 조합원 전원 서명과 출자 이행 증명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역산해 총회 날짜를 잡습니다
결성계획 승인과 조합 등록은 서류를 나눠 준비합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결성계획서와 규약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고, 승인 후 결성총회를 열어 출자를 이행한 뒤 조합 등록 서류를 냅니다. 승인 전에 총회를 먼저 열거나 출자를 먼저 진행하면 나중에 규약과 계획서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서류 검토 기간은 최대 14영업일입니다. 두 단계를 합치면 28영업일, 달력 기준으로 다섯 주에서 여섯 주가 걸립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이보다 길어집니다. 투자 집행 희망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서 역산해 최소 두 달 전부터 결성계획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 요건은 네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채웁니다
업무집행조합원(GP)은 아래 넷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등록 상태를 유지 중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5년 이상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법령상 인정 기관에서 투자심사 2년 이상 또는 투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 제출
두 번째 경로에서 경력을 산정할 때 복수 조합을 운용한 기간은 중복으로 세지 않습니다. 1년짜리 조합 두 개와 3년짜리 조합 하나를 같은 기간에 맡았다면 합산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조합별 등록원부와 실제 활동기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로는 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만 적으면 안 됩니다. 투자심사 업무인지 투자 관련 업무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GP의 신용정보조회서도 함께 냅니다. 금융거래나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 원을 넘으면 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출자 구조는 총액·좌당 금액·조합원 수·GP 지분을 함께 맞춥니다
출자금 총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자 1좌 금액은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조합원 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해 49인 이하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합재산이 20억 원 이상이면 신탁업자에게 조합재산 보관과 관리를 위탁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존속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특정 날짜로 만료일을 지정할 때는 등록 승인일 기준으로 5년 이상 확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명은 한글로 시작하고 띄어쓰기까지 통일합니다
조합명에는 '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조합' 중 하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글로 시작해야 하며, 다른 법령상 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회사와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VICS에 입력하는 명칭, 규약에 적는 명칭, 고유번호증에 나오는 명칭이 띄어쓰기까지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세 곳 중 한 곳이라도 다르면 등록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조합원 모집은 사모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조합원은 사모 방식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나 SNS, 배너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결성계획서에 GP와 LP 구성 및 인원을 구분해 적고, 규약과 VICS 입력정보에도 조합원 구성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 — 신청 전 확인사항
- 업무집행조합원(GP)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공동 GP 구조라면 각자 요건
- 결성계획서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 조합원 구성과 출자금이 등록 기준에 맞는지 (약정액이 아니라 실제 납입액)
- 개인 GP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추가 서류
- 등록 후 투자 의무 비율과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개인투자조합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결성계획 승인 후 조합원 구성이 바뀌면 변경내역을 작성합니다
결성계획 승인을 받은 뒤 LP 구성이나 출자좌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변경내역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전후 조합원 구성, 출자 규모와 좌수, 규약 조항을 정리합니다. 규약, 조합원명부, 결성총회 의사록, 출자이행 자료, VICS 입력정보에 변경된 내용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GP가 바뀌거나 조합 결성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결성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경된 결성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등록 전 투자는 조합 명의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부터 성립합니다. 결성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조합 등록 전에 집행한 투자는 조합 명의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전 투자는 조합의 의무투자 실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 후 5년이 지나는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창업기획자가 GP인 경우에는 초기창업기업 및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투자비율도 관리해야 합니다. 증권시장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금액은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됩니다.
등록 신청은 결성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합니다
결성총회를 열고 출자를 이행한 뒤 등록 서류를 냅니다.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와 GP 신용정보조회서는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등록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개인 GP)
-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서
- 조합 규약
- 결성총회 의사록(규약 승인 안건과 조합원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조합원 명부
-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 조합인감등록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조합 명의 금융기관 계좌 잔액증명서(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
- 조합원 출자이행 증명서류(통장 사본 또는 거래내역)
- 고유번호증
- 업무집행조합원 신용정보조회서(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
-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주요 사항 변경 시)
- 조합재산 신탁 위탁 증명서류(출자총액 20억 원 이상)
- 법인 LP 사업자등록증(법인 조합원 존재 시)
의사록, 서면결의서, 개인정보 동의서에는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조합원이 있으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전자서명 방식을 쓸 때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GP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GP는 조합재산 사용과 자금 차입에 제한을 받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합 명의로 자금을 빌리거나 지급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할 수 없으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전년도 투자실적 변동이 없거나 소규모 조합 등 예외에 해당하면 대체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운용 현황은 반기마다 보고하고 소득공제는 출자금액 구간별로 갈립니다
업무 운영상황과 투자·회수 현황은 매 반기가 끝나고 다음 달 말일까지 VICS에 보고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7월 말, 하반기 실적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냅니다.
거주자 개인 LP는 세법상 요건을 채우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출자금액이 3천만 원을 넘고 5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공제율은 70퍼센트입니다.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공제율은 30퍼센트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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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조합원 경력이 여러 조합에 걸쳐 있어 합산 방식을 모르겠다
- 결성계획 승인은 받았는데 조합원 구성이 바뀌었다
- 투자 집행 예정일이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개인투자조합,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