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주무관청 선정부터 행정사가 정리합니다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정부 지원사업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따로 지정받아야 발급됩니다. 설립 자체는 주무관청 허가와 등기로 끝나지만, 그 전에 사업 내용으로 어느 기관에 신청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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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정관 목적사업을 보고 중앙부처 소관인지, 광역 단위로 위임됐는지 확인합니다활동 지역이 아니라 실제 사업 분야가 접수처를 가릅니다
- 사원명부와 회비 납부 내역을 주무관청 세부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사원 수 최소 기준은 전국 공통 규정이 없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 창립총회 의사록을 설립허가용과 등기용으로 나눠 준비합니다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발기인 서명과 간인이, 등기에는 공증인 인증이 각각 필요합니다
- 재산목록과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해 기본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소명합니다금액 기준은 주무관청과 목적사업 분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무관청은 활동 범위가 아니라 목적사업 분야로 정합니다
전국 단위로 활동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 이름에 지역명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처는 정관에 적은 주된 목적사업이 어느 중앙행정기관 소관인지로 먼저 갈립니다.
그다음은 그 부처의 허가 권한을 광역 단위로 내려보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위임됐다면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실제 접수처가 시·도로 바뀝니다. 활동 지역만 보고 판단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
저희는 이 문의를 받으면 정관 초안의 목적사업 조항부터 봅니다. 거기 적힌 사업 분야를 기준으로 중앙부처 소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부처가 광역으로 권한을 넘겼는지 다음에 짚습니다. 사무소 소재지는 그 뒤에 반영합니다.
사원 수와 기본재산 기준은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민법에는 사단법인 사원을 최소 몇 명 구성해야 한다는 전국 공통 규정이 없습니다. 주무관청이 각자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사원명부와 회비 납부 현황, 창립총회 회의록을 검토합니다.
사원 수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목적에 실제로 공감하고 활동 의사를 가졌는지입니다. 명단만 채우려고 형식상 이름을 올리면 나중에 총회 소집이나 의결 과정에서 막힙니다. 정관에 적은 사원자격 취득·상실 규정과 가입·탈퇴·제명 절차, 의결권 기준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이나 재정 기반 금액도 주무관청과 목적사업 분야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설립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재산목록과 예금잔액증명, 부동산·유가증권 관련 증명서로 소명합니다. 설립등기가 끝나면 법인 명의로 자산을 이전해 관리하고, 이후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용도를 바꿀 때는 주무관청 개별 규칙과 정관 절차를 따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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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필수 기재사항은 여섯 가지, 사원자격 규정이 빠지면 반려됩니다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정관에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건 사원자격 취득·상실 규정입니다. 가입과 탈퇴, 제명 절차와 의결권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주무관청 검토를 통과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정관에 적은 목적사업, 사원 구성, 재산, 조직 운영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교육사업이라고 적어 놓고 사업계획서에는 출판만 나열하면 정합성 문제로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허가 신청용과 등기용을 따로 준비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정관 제정, 임원 선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승인, 재산 출연입니다. 총회 소집은 회의 목적사항을 포함해 1주일 전에 통지하는 게 원칙이고, 설립 단계에서는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등 참석권을 가진 사람 전원에게 일시·장소·의결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 현황, 안건, 의결 과정과 결과를 적습니다. 서명이나 기명날인, 간인 방식은 주무관청 제출 안내와 등기용 공증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립허가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사록에는 참석한 발기인과 취임예정 이사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각 면 간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설립등기에 첨부하는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 대상입니다. 의사록 인증 제외 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신규로 만드는 비영리사단법인은 창립총회 단계부터 공증 일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설립허가를 받고 3주 안에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법인이 성립합니다. 상법상 회사와 달리 설립 단계에서 목적사업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재산과 조직, 사업계획을 주무관청이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등기 뒤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거나 수익사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수익이 발생해도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는 없고, 목적사업과 법인 유지·운영에만 씁니다.
설립만으로는 지원사업 참여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
사단법인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개별 공고마다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등 지정 같은 세법상 별도 요건을 채워야 가능합니다.
설립 전에 점검할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을 파악했는가
- 사원 구성과 명부가 설립허가 기준에 부합하는가
-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았는가
- 창립총회 절차와 공증 일정을 준비했는가
- 설립등기 일정을 관리할 여유가 있는가
저희는 이 단계부터 행정사로서 주무관청 접수와 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준비, 허가 신청 서류 구성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사업 분야는 정했는데 어느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 창립총회를 이미 했는데 의사록 양식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사원을 몇 명 구성해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