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절차,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 승인 순서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입니다. 주무관청이 변경 목적과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해 허가를 내린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회 결의만으로는 정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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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주무관청을 먼저 확인하고 관할 기준에 맞춰 허가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주무관청이며, 제출 서류와 형식이 관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 개정 정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며 조문 간 연결 오류를 정리했습니다변경 전후 조문을 나란히 배치하면 조문 번호 누락이나 내용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변경이유서에 변경 사정과 법인 목적·사업의 연결성을 설명했습니다주무관청이 변경 목적과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 총회 의사록과 정관안·대비표·이유서의 내용 일관성을 대조했습니다의결 내용과 변경안이 불일치하면 결의를 다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허가서를 받은 뒤 변경등기 기한과 공증 일정을 안내했습니다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이면 허가서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회 결의만으로는 정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입니다. 주무관청이 허가를 내린 날부터 정관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정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은 변경 목적과 사업의 적합성, 제출 서류의 완결성을 검토합니다. 이 검토를 거쳐 허가서가 나와야 정관변경이 완료됩니다. 총회를 열고 의결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족수는 총회 참석자가 아니라 총 사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칙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족수를 규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총회 전에 정관상 정족수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 구조가 없습니다. 정관에 적힌 변경 절차를 따릅니다. 목적이나 기본재산을 바꿀 때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는지, 재산 보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바꾸려면 정관변경허가가 먼저입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도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처분 사유와 재산 목록, 처분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목적·기본재산 변경은 재산 보전 문제와 연결됩니다. 변경 후 법인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재산 처분이 법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주무관청이 검토합니다. 단순히 정관 조문만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비영리사단법인 —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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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와 변경이유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일관성을 맞춥니다
허가 신청에는 신청서, 현행 정관, 개정 정관안, 의사록, 변경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제출합니다. 관할에 따라 설립허가증이나 사업계획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형식은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변경 전후 조문을 나란히 배치한 문서입니다. 이 표를 작성하면 조문 간 연결 오류나 번호 누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유서에는 변경 사정과 내용, 법인 목적·사업과의 연결성을 설명합니다.
정관안과 대비표, 이유서, 회의록은 하나의 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결 내용과 변경안이 엇갈리거나 정족수·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결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총회 전에 정관안과 대비표를 사전 정리해 두면 의사록 내용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추가한다고 주무관청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목적사업을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주무관청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중심이 이동하거나 활동 범위가 달라지거나 소관 사무가 바뀔 때는 관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인을 다른 주무관청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목적사업 추가와 함께 기부금단체 지정, 지점 설치, 기본재산 변경을 동시에 검토한다면 절차와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각 절차마다 필요한 허가와 등기가 다릅니다.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이면 허가 후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이면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 존립 시기, 해산 사유, 자산 총액, 출자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변경등기 기한은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입니다. 등기에 공증받은 의사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총회 전에 공증과 등기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변경허가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변경안을 검토하고 정관 개정 초안을 작성합니다
- 사원총회나 이사회에서 정관을 의결하고 결의합니다
-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주무관청이 변경 목적과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해 허가를 내립니다
-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이면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 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총회나 이사회 결의 후에도 허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의 완료 후에는 회의록과 변경안을 대조해야 합니다. 의결 내용과 정관안이 불일치하거나 정족수·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결의를 다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는 주무관청 확인부터 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까지 맡습니다
서울 중구·종로·서초를 비롯해 전국 법인의 정관변경을 비대면으로 검토하고 작성합니다. 관할 기준에 맞춘 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을 진행합니다.
행정사가 맡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관할 기준을 검토합니다
- 정관변경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 개정 정관안을 작성하고 조문 간 연결을 정리합니다
- 신구조문대비표와 변경이유서를 작성합니다
- 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을 정리하고 내용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 허가 후 변경등기 기한과 일정을 안내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했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기부금단체 지정이나 지점 설치를 함께 검토 중이다
- 정관안과 의사록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