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조합원 구성과 주사업 비중부터 정합니다
설립동의자 다섯 명을 모으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다섯 명이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심사에서는 조합원 구성과 주사업 비중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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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하려는 사업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유형을 먼저 정리했습니다돌봄 서비스라면 제공자·이용자·후원자·자원봉사자 구성이 필요하고, 지역 문화사업이라면 기획자·참여 주민·이용자·후원자로 나눠야 인가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주사업 유형 다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했습니다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국가·지자체 위탁, 공익 증진 기여 중 선택하며,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달라집니다
- 주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지 예산서로 입증했습니다사업 대상·예산·인력 투입처를 구체적으로 적고, 기존 조합이라면 계약서·운영자료·교육자료·협력기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조합원 1인이 전체 출자좌수의 30%를 넘지 않도록 출자 구조를 설계했습니다창립총회 때 정한 출자 구조와 인가 후 실제 납입 자료가 일치해야 하며, 조합원 변동이나 추가 출자 시에도 이 비율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 정관·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세 문서의 내용을 맞춰 작성했습니다인가 심사에서는 목적·사업 범위·조합원 역할이 세 문서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설립동의자 다섯 명은 최소 두 가지 이해관계인 유형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는 다섯 명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명이 그냥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최소 두 유형 이상 섞여 있어야 인가 요건을 채웁니다.
유형명은 정관에서 사업에 맞춰 직접 정합니다. 돌봄 서비스를 한다면 서비스 제공자·이용자·후원자·자원봉사자로 구성할 수 있고, 지역 문화사업이라면 기획자·참여 주민·이용자·후원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역할은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조합원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하려는 사업과 현재 구성을 먼저 정리하면, 거기서 필요한 조합원 유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 유형을 먼저 고르고 그 비중이 40%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수익을 조합원에게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공익 목적을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주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이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사업 유형은 다섯 가지입니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
- 국가·지자체 위탁 사업
- 공익 증진 기여 사업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달라집니다. 주사업 유형을 정하는 것이 단순히 서류상 분류가 아니라 인가 신청 창구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40% 비중은 사업 대상·예산·인력 투입처를 명시해서 설명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조합이라면 계약서·운영자료·교육자료·협력기관 자료를 제출하고, 신규 조합이라면 사업계획과 예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출자 구조는 창립총회 전에 미리 확정하고 인가 후 납입합니다
조합원 1인이 전체 출자좌수의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창립총회에서 출자 1좌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좌수를 정하고, 인가 신청서에 출자금 납입총액까지 적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실제로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인가를 받은 뒤 발기인이 설립사무를 이사장에게 넘기면, 이사장이 정한 납입기일에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냅니다. 창립총회 때 정한 출자 구조와 실제 납입 자료가 어긋나면 등기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합원이 추가되거나 출자금을 더 낼 때도 30% 비율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출자 비율이 불균형해지면 다시 계산해서 맞춰야 합니다.
협동조합 — 신청 전 확인사항
- 일반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신고와 인가로 절차가 다릅니다)
- 발기인 수와 창립총회 절차
-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사업 범위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하는 절차
-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협동조합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는 서로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사업 목적·조합원 자격·출자금·임원·사업 범위가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주사업 유형과 그 비중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예산서에는 그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을 배분합니다. 세 문서가 따로 놀면 인가 심사에서 걸립니다.
조합원 역할도 억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인가 단계에서는 목적과 사업 내용, 조합원 구성을 종합해서 봅니다.
창립총회는 즉석 결정이 아니라 사전에 정리한 내용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창립총회 7일 이상 전에 총회 일시·장소·조합원 자격요건·의결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정관·사업계획과 예산·임원 선출·설립 경비입니다. 총회가 끝나면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총회 전에 정관·사업계획·예산 방향을 미리 조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당일에 처음 보고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원은 이사장 포함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사장 1명을 포함해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 명부에는 성명과 주요 경력을 적습니다. 임원 경력이 사업과 연결되면 역량 설명이 쉬워집니다.
인가를 받아도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인가증을 받았다고 법인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등기 신청 서류는 설립인가서·창립총회 의사록·정관 사본입니다.
등기할 때는 출자 총좌수와 실제 납입한 출자금 총액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과 등기 단계 출자금 총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를 마치면 사업자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창립총회 전에 등기 일정까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인가 후 60일 기한은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저희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분야 설립을 주로 맡습니다
서울 마포·성북·구로, 경기 성남·수원·안산·시흥, 인천 부평·남동 지역에서 설립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사업이 주요 분야입니다.
주사업 유형 판단부터 조합원 구성 설계, 정관·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작성, 창립총회 공고와 의사록 정리, 인가 신청과 보완 대응, 인가 후 출자금 납입 절차와 설립등기까지 행정사가 연결해서 진행합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설립동의자는 모았는데 이들을 어떤 유형으로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다
- 주사업 비중 40%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 출자금 납입 시기와 금액을 언제 확정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 협동조합,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