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창립총회 공고 기간부터 겸직 제한까지
5명이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보다 협동조합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창립총회를 언제 열어야 하는지, 대표가 다른 조합 이사장을 겸할 수 있는지부터 막힙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정관을 쓰기 전에 이 구조가 실제로 돌아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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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조합원 구성과 출자좌수 배분 방식을 먼저 검토했습니다1인당 출자좌수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 이사장과 감사 겸직 가능 여부를 임원 명단 확정 전에 확인했습니다다른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은 불가하고, 감사는 이사·직원과 겸할 수 없습니다
- 창립총회 공고 일정을 총회 개최일 기준으로 역산해 잡았습니다공고일과 총회일을 빼고 7일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최소 9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에 담긴 사업 내용을 일치시켰습니다세 서류가 서로 다르면 보완 요구가 나오고 신고 처리가 길어집니다
출자좌수 배분은 정관 작성 전에 정리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모여 시작합니다. 이때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출자좌수는 전체의 30% 이하입니다. 출자금을 많이 낸다고 지분을 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정관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좌수를 적어야 합니다. 설립신고 때 출자좌수 자료를 함께 냅니다. 이 단계에서 30% 기준을 넘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출자금 납입은 설립신고 확인증을 받은 뒤에 하므로, 지금은 배분 구조만 맞춰 두면 됩니다.
이사장 겸직 제한은 다른 협동조합까지 봅니다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A조합 이사장이 B조합 이사장을 동시에 맡는 것은 안 됩니다. 이사나 감사는 가능하지만, 이사장만은 하나만 맡아야 합니다.
감사는 이사장·이사·직원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직원을 겸하지 못하지만 시행령에 예외가 있습니다. 소규모 조합에서는 대표자가 실무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 수와 직원 구성이 바뀌면 이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공고는 개최일 기준으로 최소 9일 전에 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공고 기간은 공고일과 총회일을 빼고 7일 이상입니다. 1월 10일에 총회를 연다면 1월 1일까지는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총회 일시·장소·안건을 적습니다.
공고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게시판에 붙인 사진,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발송한 기록이 여기 해당합니다. 설립신고 때 공고문과 확인자료를 같이 냅니다. 총회를 이미 열었는데 공고 기간이 부족하면 다시 공고하고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 정관 승인
- 임원 선임
- 사업계획 승인
- 수입·지출 예산 승인
- 설립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의사록에 이 다섯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임원 선임 결과는 임원명부와 일치해야 하고, 정관에 적힌 임원 규정과도 맞아야 합니다. 출자좌수 자료도 정관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서류끼리 내용이 다르면 보완 요구가 나오고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협동조합 — 신청 전 확인사항
- 일반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신고와 인가로 절차가 다릅니다)
- 발기인 수와 창립총회 절차
-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사업 범위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하는 절차
-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협동조합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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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는 사업 구조를 같은 방식으로 담아야 합니다
정관에는 조합원 자격, 출자, 임원, 총회, 사업, 회계, 해산, 잔여재산 처리를 적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교육·판매·공동구매·용역 같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씁니다. 예산서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수입과 지출을 반영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다른 사업을 말하고 있으면 신고 단계에서 걸립니다. 정관에 적힌 사업 종류와 사업계획서에 적힌 사업이 일치해야 하고, 예산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 구조로 짜여 있어야 합니다.
설립신고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확인증을 받으면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설립 사무를 인계합니다.
설립신고 때 내는 서류는 아홉 가지입니다.
- 설립신고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공고문과 공고 사실 확인자료
- 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명부·임원이력서·사진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인수 출자좌수 자료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관할 지자체나 조합 상황에 따라 주소지 확인자료,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같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출자금 납입은 신고 확인증을 받은 뒤에 합니다
설립신고 단계에서는 출자금을 실제로 내지 않습니다. 확인증을 받은 뒤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납입 흐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출자금 납입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법인이 성립합니다.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확인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중과 대상인지 봐야 합니다. 공증, 인감, 임원 취임승낙서는 임원 구성과 등기 방식에 따라 준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설립 절차는 일곱 단계로 진행됩니다
- 발기인 5명 이상 구성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를 모집하며 창립총회를 준비합니다. 총회에서 정관과 임원을 확정하고 나면 신고를 넣습니다. 신고·등기·사업자등록까지 목표 시점을 정해 두고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저희는 조합 구조 검토부터 신고 보완까지 맡습니다
조합원 수, 주요 사업, 주사무소, 예상 출자금, 목표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구조와 임원 구성을 검토합니다. 정관·총회서류·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설립신고와 보완 대응을 진행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 업무는 전국 어디든 맡을 수 있습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협동조합 설립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 창립총회를 이미 열었는데 공고 기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 대표가 다른 협동조합 이사장을 겸하고 있거나 감사가 직원을 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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