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건, 행정사가 주무관청부터 정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법인이 아닙니다. 민법상 법인격은 주무관청 설립허가와 등기를 모두 마쳐야 생깁니다. 허가 신청 전에 목적사업과 활동범위부터 정리해야 접수기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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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목적사업 범위와 활동지역을 먼저 정리해 주무관청을 확정했습니다여러 분야가 섞여 있거나 전국 단위 활동 계획이면 중앙부처와 시·도 소관이 갈립니다
-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를 연결해 재정계획 정합성을 맞췄습니다회원 수와 회비, 연간 사업비, 출연금 규모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 사무실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회의공간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주거시설이거나 회원 출입이 어려운 구조면 현장 확인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옵니다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고 정관에 처분 절차를 반영했습니다재산 출연이 있으면 기본재산 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와 등기가 필요한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과 법인격은 다른 개념입니다
고유번호증은 세무 업무와 회비 관리, 단체 명의 계좌 개설에 씁니다.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으면 발급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민법상 법인이 아닙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성립하려면 주무관청 설립허가와 설립등기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법인격은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생깁니다.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처음부터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과 활동범위로 정해집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라면 활동범위와 위임 기준에 따라 시·도 소관 부서에 접수합니다.
목적사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면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활동범위가 전국이거나 해외까지 포함되면 시·도 위임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앙부처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관에 목적사업을 지나치게 넓게 적으면 접수기관과 심사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수행할 사업 중심으로 구체화해야 주무관청이 명확해집니다. 신청 전에 허가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서류를 다시 만드는 일이 줄어듭니다.
서류 제출만으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제출했다고 허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검토합니다. 회원과 임원 구성이 실제 운영 구조와 일치하는지, 회비·출연금·후원금 같은 사업비 마련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사무실과 상근 인력, 운영체계가 사업 규모에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의 현실성이 핵심입니다. 주무관청별로 제출서류와 검토 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부처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비영리사단법인 —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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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은 회원 수와 회비, 사업비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전국 공통 단일 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사단법인의 재정적 기초는 회원 회비, 출연금, 후원금, 사업 수입 같은 것들입니다.
회원 수와 회비 계획, 연간 사업비, 출연금과 후원금 같은 수입 근거가 서로 정합성을 이뤄야 합니다. 연간 사업비가 크게 잡혀 있는데 회원 수나 회비 계획이 적으면, 재정계획 현실성을 보완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이 지속 운영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반이 되는 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정관 규정, 주무관청 허가, 변경등기 필요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규정, 이사 임면, 회원 자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서는 정관상 목적에 따른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지예산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반영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연결되고 일관성을 이뤄야 합니다. 하반기에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기존 활동실적이 필수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보여 주는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사무실은 면적보다 구조와 용도를 먼저 봅니다
사무실 면적에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주무관청이 현장 확인에서 보는 것은 이것들입니다.
- 신청서상 소재지와 실제 위치가 일치하는가
- 주거시설이 아니라 사무공간인가
- 회원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가
- 사무기기와 서류 보관 공간이 있는가
- 회의공간과 법인 현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 재산목록·회원명부·총회 의사록을 비치할 수 있는가
임차 사무실이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무상으로 쓰는 공간이면 사용승낙서와 소유관계 자료를 냅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 용도, 실제 공간 구조, 회의공간 확보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현장 확인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설립허가 이후에도 등기와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으면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법인이 성립하는 시점은 등기가 완료된 때입니다.
등기 후에는 주무관청 보고, 재산 이전 보고, 연간 사업과 결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부 기한과 제출서류는 주무관청별 규칙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창립총회 전에 먼저 정리합니다
창립총회 이전에 목적사업, 주무관청, 활동범위, 재정계획을 선행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경우는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 목적사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
- 전국 또는 해외 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만 있는 기존 단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사무실을 아직 계약하지 않았거나 현장 확인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재산 출연이 있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구조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
- 기부금 모집과 공익법인등 지정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
- 설립허가 신청 후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단체 활동 내용, 활동 지역, 회원 규모, 사무실 예정 주소, 목표 시점을 담습니다. 협회·학회·연구회·동문회 같은 단체 유형과 문화·예술, 복지, 환경, 교육, 국제교류 같은 목적사업 분야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야 서류를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목적사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어느 부처에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했는데 회원 수와 회비 계획이 맞지 않는다는 보완을 받았다
- 사무실을 계약하려는데 이 공간이 현장 확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