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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발기인 구성과 정관 내용을 먼저 봅니다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조합원 자격을 갖춘 발기인 다섯 명부터 모아야 합니다. 정관에 쓰는 조합원 자격과 사업 범위는 실제로 모일 사람들의 구성, 그리고 앞으로 벌일 사업 계획과 처음부터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설립 신고 전에 먼저 정리할 것들과 창립총회부터 등기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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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발기인 다섯 명의 자격 요건을 정관 조합원 자격 기준과 맞춰 확인합니다개인 발기인이든 법인 발기인이든 정관에 적을 조합원 자격 기준을 먼저 채워야 설립 신고가 받아들여집니다
  2. 정관 필수 기재사항 중 조합 목적과 사업 범위를 사업계획서 내용과 일치시켰습니다정관에 적은 사업이 실제 계획과 다르거나 법령상 제한 업종이 섞여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3. 창립총회 공고 기간 7일을 확보하고 의결 정족수를 맞춰 의사록을 작성합니다설립동의서를 낸 사람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성립합니다

발기인 다섯 명은 정관에 쓸 조합원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갖춘 발기인 다섯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정관에 적을 조합원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발기인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관에 정한 조합원 자격과 관계 법령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으면 가입할 수 있고, 정관에 적힌 가입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공무원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이나 직원으로 활동할 때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과 겸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목적과 사업 범위는 실제 조합원 구성 및 사업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조합 목적, 조합원 자격, 사업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조합 목적은 조합원들이 재화나 용역을 함께 구매하거나 생산하고 판매하며 제공하는 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공동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공동 마케팅을 벌이는 식입니다.

정관을 쓸 때 가장 조심할 부분은 목적과 사업 범위가 실제 모일 조합원들의 구성,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업 계획과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정관에 적힌 사업이 법령상 제한되는 업종이면 빼야 합니다. 별도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협동조합 설립과는 별개로 해당 법령의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창립총회는 7일 이상 공고하고 정족수를 맞춰 의결합니다

발기인이 정관을 만들었으면 창립총회를 엽니다. 창립총회는 최소 7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사업계획과 예산
  • 임원 선출
  • 설립 경비

의결이 성립하려면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설립동의자 중 총회에서 뽑은 세 명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임원은 이사 세 명 이상과 감사 한 명 이상을 둡니다

임원 구성은 이사장 한 명을 포함해 이사 세 명 이상, 감사 한 명 이상입니다. 조합원이 열 명 미만이면 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설립신고는 시·도지사 관할이지만 시·군·구청장이 접수하기도 합니다

설립신고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다만 시·도가 사무를 위임한 조례가 있으면 시·군·구청장이 접수합니다.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설립 절차가 법령을 어겼거나, 정관이나 사업계획서가 법령에 맞지 않거나, 보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협동조합 — 신청 전 확인사항

  • 일반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신고와 인가로 절차가 다릅니다)
  • 발기인 수와 창립총회 절차
  •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사업 범위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하는 절차
  •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협동조합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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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은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납입하고 설립등기 후 조합 계좌로 옮깁니다

조합원은 정관에 정한 대로 1좌 이상 출자합니다. 법정 최저 출자금액은 없습니다. 정관에는 1좌 금액과 출자금 납입 방법, 납입 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한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는 전체 출자좌수의 30% 이하입니다. 이 한도를 넘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출자금 납입 시점은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입니다. 이사장이 납입 기일을 정해 출자금을 받습니다. 설립등기 전까지는 이사장 명의 계좌를 씁니다. 설립등기는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합니다. 등기할 때 제출하는 출자자명부와 납입출자금 총액 및 증빙자료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가 끝나면 조합 명의 계좌를 만들고, 이사장 명의 계좌에 있던 출자금을 조합 계좌로 옮깁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된 사무소만 있으면 주된 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는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이뤄집니다.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와 무관하게 1인 1표입니다. 다른 조합원이나 동거 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한 명은 한 명의 조합원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려면 정관에 정한 대리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잉여금 배당은 법정적립금을 쌓은 뒤 조합 이용실적 중심으로 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잉여금을 배당할 때 법정적립금을 먼저 쌓고 정관에 따라 배당합니다. 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배분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맡는 등 공익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습니다. 법정 공익사업 비율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입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발기인 구성과 정관 내용을 먼저 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발기인 중에 외국인이나 공무원이 있어서 가입 가능 여부를 모르겠다
  • 정관에 쓸 사업 범위가 실제 사업계획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창립총회 의결 정족수와 의사록 서명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다
  • 협동조합,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협동조합 설립을 주 업무로 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 인가라 처음부터 길이 다릅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서류를 그 기준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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