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행정사, GPS 앱 출시 전 데이터 흐름부터 봅니다
위치정보 앱을 만들 때 대부분 기능 개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구조에 따라 등록과 신고 대상이 갈리고, 접수 일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출시 일정을 맞추려면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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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서비스 데이터 흐름 분석으로 등록·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지, 외부에 제공하는지, 자체 서비스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간 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시점을 잡았습니다개인위치정보사업은 상시 신청이 불가능하며, 2026년 기준 연 4회만 접수하므로 출시 일정과 맞춰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 흐름·시스템 구성·보호조치 내용을 일치시켰습니다세 가지가 서로 맞지 않으면 보완자료 제출과 소명 절차로 이어져 처리기간이 늘어납니다
- 동의절차·이용약관·처리방침과 위치정보 보호체계를 함께 준비했습니다등록 심사 단계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위치정보를 누가 모으고 누구에게 주는지가 절차를 가릅니다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다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검토합니다. 관할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반대로 위치정보를 받아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라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이쪽 관할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경우입니다.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면서 동시에 자체 앱으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면, 등록과 신고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어디서 생기고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위치정보 정의부터 확인해야 오판을 막습니다
위치정보는 움직이는 물건이나 사람의 특정 시각 장소 정보입니다. 전기통신설비나 회선설비로 측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엮어서 특정 개인의 장소를 알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가 됩니다.
GPS 좌표뿐 아니라 기지국 정보, WiFi 신호, 블루투스 비콘도 여기 들어갑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이 범위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절차 전체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은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등록 적정성 검토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신규 등록 접수기간을 정합니다. 2026년에는 연 4회 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 횟수와 날짜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출시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그해 검토계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시점을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서비스 출시가 밀립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연도 일정을 먼저 봅니다.
위치정보사업 — 신청 전 확인사항
-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대상인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대상인지
-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이용약관과 동의 절차 설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위치정보사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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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은 법인 형태와 시스템 준비 상태를 동시에 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예정법인이라면 주주 등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주주명부 같은 관련 자료를 함께 냅니다. 외국회사는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재무구조가 적정해야 하고, 위치정보시스템과 주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원에게 법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과거 등록취소 이력이 있다면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개월이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통보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에 한해 2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임원 결격사유 확인과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필요하면 보완이나 의견청취가 이어집니다.
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민원처리기준상 즉시입니다.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상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은 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후 1개월을 넘겨 계속 영위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안에 특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데이터 흐름과 시스템 구성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위치정보 수집·제공·이용 구조가 신청 유형과 맞지 않으면 보완자료를 내거나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적은 데이터 흐름, 시스템 구성, 보호조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따로 놀면 보완자료 제출과 소명 절차로 이어집니다.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출시 일정이 밀립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세 가지를 같은 구조로 맞춰 놓아야 합니다.
동의 취득 시점은 수집과 이용 단계에서 각각 다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수집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동의를 취득합니다.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동의절차, 이용약관, 처리방침을 마련했는지, 위치정보 보호와 기록관리 체계를 갖췄는지를 출시 전에 점검합니다.
서비스 출시 전에 점검할 것들입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가
-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해서 자체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일정과 서비스 출시 일정이 맞는가
-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신고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가
- 동의절차·이용약관·처리방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 위치정보 보호와 기록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는가
앱, 웹서비스, 위치추적 기기를 출시하기 전에 등록·신고 절차와 접수 일정을 먼저 점검합니다. 서비스 데이터 흐름과 운영 방식을 분석해서 등록·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서와 보호조치 자료 구성부터 신청과 보완 대응까지 절차 전반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GPS 추적 앱을 개발 중인데 등록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
-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외부 업체에 넘기는 구조인데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할지 헷갈린다
- 서비스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신청 접수 시점을 놓칠까 걱정된다
- 위치정보사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