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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 자본금보다 기업진단을 먼저 봅니다

납입금만 채우면 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재무제표 정리부터 걸립니다.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실질자본금 인정액이 달라집니다. 기업진단 결과가 나와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고 등록 신청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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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법인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장기미수금 정리 방향 정리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 전에 부채와 자산 항목을 정리해야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채웁니다
  2. 현재 인력 중 건축 분야 자격 보유자 확인 및 상시근무 입증 자료 준비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자격도 인정되므로 오래전 취득 자격증부터 찾아봅니다
  3. 임차 예정 사무실 건축물대장 용도와 법인 사용권한 확인주거용이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 후에도 등록이 막힙니다

공사금액 1,500만 원이 기준이지만 계약 쪼개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1건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넘으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보다 적으면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돼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장을 둘 이상 계약으로 나눠 발주하면 합산해서 봅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비까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도 계약서와 견적서를 맞춰 가며 따져야 합니다.

등록 없이 시공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공사 범위와 금액부터 다시 확인하고 등록 일정을 세웁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납입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법인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제공 자산 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등기부상 납입액이 아닙니다.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재무제표 항목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장기미수금처럼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항목은 자산에서 빠집니다. 건설업 영업과 무관한 자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 계좌로 단기간에 옮긴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출처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기업진단 일정이 늦어집니다. 진단 기준일을 잡기 전에 재무제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예금, 대여금, 부동산 중 어떤 형태로 자본금을 채울지 먼저 정하고, 정리할 부채 항목을 미리 골라냅니다.

기술자 2명은 자격증 개수가 아니라 사람 수입니다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시근무 기술자로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두 명으로 세지 않습니다. 사람 수 기준입니다.

관련 종목과 등급 기준에 맞는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이 모두 인정됩니다. 실내건축, 건축목공 같은 건축 분야 자격이 등록 기준상 관련 종목에 해당하는지는 자격증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딴 자격증이라도 관련 종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인원부터 확인합니다.

상시근무 여부는 사회보험 가입자료와 기술자 보유현황을 대조해 확인합니다. 다른 건설업체에 이미 등록된 기술자는 중복 반영이 안 됩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관련 자격을 가진 경우, 상시근무 사실을 객관자료로 입증하면 기술자로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른 법인에 재직 중인 대표자는 지위와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 채용하기 전에 지금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자격을 갖췄는지부터 봅니다. 다른 건설업체 중복 등록 여부와 상시근무 입증 자료 준비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건설업 등록 —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통장 잔고와 다릅니다)
  • 상시근무 기술자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부대 요건
  • 등록 후 실적 신고와 자본금 유지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건설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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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용도와 사용권한을 동시에 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안에 있어야 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안 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건물도 쓸 수 없습니다. 실제 업무공간이 불분명한 공유오피스는 계약 전에 사용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 동의로 법인 사용권한을 입증합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 계약서만으로는 법인 사용권한이 확인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대차 동의서나 사용승낙서를 추가로 요구받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용도나 사용권한 문제가 발견되면 보증금과 개업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주소 후보 단계에서 건축물대장과 계약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재무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조건이 붙습니다

등록 신청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발급기관이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담보 제공이나 현금 예치를 요구합니다. 출자나 예치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미리 계산해 둬야 발급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금 원천, 부채 정리, 진단 기준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이 흐름이 맞아떨어져야 등록 신청까지 이어집니다.

등록 전에 정리할 항목

  •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신설 예정 법인 중 어느 형태로 등록할지 정합니다
  • 자본금을 예금·대여금·부동산 중 어떤 형태로 채울지 정하고,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대여금·장기미수금 같은 정리 필요 항목을 찾아냅니다
  • 현재 인력 중 관련 자격 보유자가 몇 명인지, 그 인력이 상시근무 상태이고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건설업체에 중복 등록된 기술자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 사무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법인 사용권한을 확인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청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 시공 업종입니다.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 관할 시도에 등록 신청합니다. 서울 논현동·을지로, 경기 고양·성남·수원·안양 등 전국 사업자 등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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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 장부에 대표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이 많이 남아 있다
  • 현재 직원 중 누가 기술자로 인정되는지 모르겠다
  • 사무실 계약했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등록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안 됐다
  • 건설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건설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 사무실 요건이 등록 업종에 따라 달라 업종부터 정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등록신청 서류가 서로 맞물리게 정리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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