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면허 신청, 창고 면적과 사용구조부터 확인합니다
주류 수입은 통관 절차만 준비한다고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 면허와 식약처 영업등록을 병행하면서 창고 22㎡ 기준, 사무실 독립성, 해외 제조업소 등록까지 한 번에 엮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구조가 일치하는지부터 봐야 보증금과 일정을 다시 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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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창고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22㎡ 기준은 실측 면적이 아니라 등재 면적입니다. 일부만 사용할 때는 구획 표시 평면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 정관 사업목적에 주류 수입·판매 문구가 들어가도록 정리했습니다사업자등록증 업종·종목도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해야 무역업고유번호 발급과 면허 신청이 연결됩니다
- 해외 공급업체 정보와 국내 판매 경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세무서는 시설만이 아니라 사업 실체를 확인합니다. 거래 구조와 자금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전 위생교육 4시간 과정을 이수했습니다영업등록 법정 처리기간은 3일이지만, 교육 이수 일정을 먼저 잡아야 신청 타이밍이 맞습니다
주류수입면허는 세무서가,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은 식약처가 따로 봅니다
주류 수입은 두 기관 허가를 모두 받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판매장 소재지 관할로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신청하고, 식약처에서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냅니다. 둘 중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한다는 순서는 없습니다.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요구하는 시설 기준이 다릅니다. 세무서는 주정 외 주류를 수입할 때 창고 22㎡ 이상을 요구합니다. 식약처는 독립된 사무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사무소와 함께 쓰더라도 영업에 지장이 없으면 인정합니다. 창고는 원칙적으로 필수이지만,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식약처에서 창고 예외를 받더라도 세무서 22㎡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관이 같은 공간을 다른 잣대로 봅니다.
창고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사용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22㎡는 실측 면적이 아니라 등재 면적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수치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사용 목적란에 창고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실제 사용구조가 대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창고 전체를 쓰지 않고 일부만 사용한다면 평면도에 위치와 면적을 표시해 제출합니다. 다른 사업 공간과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무실과 창고의 위치, 구획을 도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약처 영업등록 때 필요한 창고는 영업소 소재지와 다른 곳에 두거나 임차해도 됩니다. 세무서 기준과 식약처 기준을 각각 나눠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어느 쪽 기준으로 쓸 공간인지 먼저 정해야 보증금과 일정을 나중에 다시 조정하지 않습니다.
주류 면허 —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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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과 사업자등록증 정리가 무역업고유번호 발급보다 앞섭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정관 사업목적에 주류 수입·판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종목도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정관 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을 함께 정리해야 나중에 정관 변경이나 사업자 업종 추가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사항, 정관, 주주·임원명부, 의사록도 이 시점에 챙깁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하면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사용승낙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는 시설뿐 아니라 사업 실체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류수입면허 신청 때 세무서는 평면도, 현장사진만이 아니라 거래 구조, 자금계획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해외 공급업체와 제조업소 정보
- 수입 예정 주류의 종류·용량·알코올도수·예상 수량
- 최초 선적 시기
- 국내 판매처와 유통 경로
- 창고 보관과 운송 방식
자금계획은 매입대금만이 아니라 세금, 검사·통관·운송비용까지 포함해서 씁니다. 수입물량에 맞춰 관세, 검사비, 보관비용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해외 공급업체를 정한 뒤 국내 판매 경로를 확정해야 이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만 적어 내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은 위생교육 이수 후 신청합니다
영업등록 전에 신규 위생교육 4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을 먼저 잡고, 이수 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거나 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으로 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영업등록이 나더라도 수입신고 전에 해외 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생산품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품을 수입할 때는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통관됩니다.
첫 선적 일정을 정할 때 해외 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검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통관만 준비한다고 수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법인정보, 수입품목, 유통경로가 한 번에 엮여야 첫 수입까지 갑니다
주류 수입은 통관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창고, 사무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검사 절차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첫 선적이 가능합니다.
창고를 계약한 뒤 면적이나 사용구조가 기준과 맞지 않으면 보증금과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정관 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경 절차를 추가로 밟습니다. 수입물량과 판매·자금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세무서 실체 확인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은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법정 최소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관세·세금, 검사비, 운송비, 보관비용을 수입물량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금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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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는 계약했는데 면적이나 사용구조가 기준에 맞는지 모르겠다
- 세무서 면허와 식약처 영업등록 중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해외 제조업소 등록과 수입신고 절차를 첫 선적 일정에 맞춰 정리하지 못했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