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 신청 요건, 행정사가 대표권과 지분 구조부터 봅니다
법인등기부에 여성 대표이사가 있다고 확인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된 대표권, 주주명부상 지분율, 실제 사업장 운영 상태가 하나의 흐름으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제출 서류 사이에 날짜나 지분이 엇갈리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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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를 먼저 받아 대표권 등록 상태와 출자 비율을 확인합니다등기부에 여성이 대표로 올라 있어도 대표권 없는 이사로 등록됐거나, 주주명부상 최대출자자가 아니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를 대조해 지분 구성이 같은 기준일로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최근 증자나 주식 양도가 있었다면 두 자료 사이에 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경우 양도계약서와 증권거래세 납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대표 체제나 공동사업자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대표가 여럿이거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으로 실제 경영 참여 관계를 보완해야 현장확인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에 적힌 사업장 주소가 실제 운영 장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현장확인에서 사무실 표시가 없거나 업무 공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나가고, 입찰 마감일이 가까우면 발급 일정이 밀립니다
법인은 대표권 등록과 최대출자자 요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에 여성이 대표이사로 올라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표권이 있는 등기임원으로 등록됐는지가 먼저입니다.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이 여성이어도 되지만, 등기부상 대표권 표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출자 비율입니다.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여성 대표가 둘 이상이면 이들의 지분을 더해서 판단합니다.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적힌 지분율이 일치해야 하고, 같은 날짜 기준으로 작성돼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지분이 더 크면 구조부터 다시 봅니다
여성 대표의 지분율보다 배우자나 가족 지분이 높으면 확인이 복잡해집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성이 대표지만 실제 경영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식 양도나 증자로 지분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증자나 주식 양도를 했다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증권거래세 납부 자료를 함께 냅니다. 주주명부만으로는 지분 변동 경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무와 등기 문제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자가 여성이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으로 지분 구성과 실제 운영 책임을 확인합니다. 법인보다 서류는 적지만, 공동사업 관계가 불분명하면 보완 요청이 나갑니다.
여성기업 확인 — 신청 전 확인사항
-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여부 (대표권·지분·경영 참여)
- 공동대표 구조라면 요건 충족 여부
-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이 일치하는지
- 사업장에 사무 공간이 실재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 현장실사에서 확인하는 항목과 준비 자료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여성기업 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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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조합원 구성과 이사회 구성을 네 가지로 봅니다
협동조합은 요건이 넷입니다.
-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 여성 조합원 출자좌수가 전체 출자좌수의 과반수
- 이사장이 여성 조합원
- 이사장 포함 이사 과반수가 여성 조합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립신고확인증,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를 함께 냅니다. 조합원 수와 출자좌수, 이사 구성이 모두 같은 날짜 기준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하고 서류는 기업 형태별로 갈립니다
신청 경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입니다. 모든 기업이 내는 공통 서류는 이렇습니다.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면담확인서
법인은 여기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를 더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명부, 유한책임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는 정관을 냅니다. 해당 연도에 지분이 움직였다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증권거래세 납부 자료도 붙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면 대체자료 제출 방식을 신청 화면 안내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확인은 신청서와 실제 경영 구조가 맞는지 보는 자리입니다
현장확인에서는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신청서에 적은 대표와 지분 구조가 실제 경영 상태와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이 다르거나, 사무실 표시가 없거나, 업무 공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보완 요청이 나갑니다.
입찰 마감일이 가까우면 현장확인과 보완 대응 일정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발급 가능 시점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대표나 지분 구조가 바뀌면 다시 신청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재신청하거나 재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대표자, 상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 구조가 바뀌면 유효기간 안이라도 변경 신청이나 재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성 대표의 지분이 줄거나 대표권이 바뀌면 확인 요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나 주식 양도를 하기 전에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희는 대표권·지분·실제 경영 상태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이 확인서 신청을 받으면 저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를 먼저 봅니다. 여성 대표가 대표권 있는 등기임원으로 올라 있는지, 최대출자자 기준을 채우는지가 첫 단추입니다.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분이 일치하는지, 최근 증자나 주식 양도로 지분 구조가 바뀌었는지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공동대표나 공동사업 구조라면 동업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미리 챙깁니다. 실제 사업장과 등기·사업자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현장확인에서 막힙니다. 입찰 마감일 전에 현장확인과 보완 대응 일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제출 서류 사이의 정합성을 맞추고, SMPP 신청부터 현장확인 준비, 보완 대응까지 행정사가 대리인으로 진행합니다.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분 구성 자료, 입찰 마감일을 먼저 보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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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대표이사인데 배우자나 가족 지분이 더 많다
- 최근 증자나 주식 양도로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
- 공동대표나 공동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대표권 관계가 불분명하다
- 입찰 마감일이 임박했는데 확인서가 없다
- 여성기업 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