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경기본점 · 이지연 대표행정사
기업인증

예비벤처기업 확인 신청, 사업계획서보다 대표자 이력을 먼저 봅니다

"법인 설립 전인데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예비벤처유형은 전체 벤처확인기업 39,668개사 중 224개사입니다. 0.6%에 불과합니다. 매출도 고용도 연구개발 실적도 없는 단계에서는 대표자와 창업팀의 이력이 평가의 전부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동종업계 경력과 국가기술자격증 증빙자료부터 분류했습니다이 두 가지는 최근 3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전체 이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3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과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이력을 정리했습니다이 항목들은 최근 3년 기준이 적용되므로 날짜와 주관기관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3. 기술보증기금 현장실태조사 준비 자료를 사업계획서와 따로 정리했습니다현장에서는 개발하려는 기술과 해결하려는 문제를 먼저 설명해야 하므로 시장자료와 선행기술 검토 결과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도 대표자 이력과 기술 방향이 정리됐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은 혁신성장유형이나 연구개발유형과 다릅니다. 기업의 매출·고용·연구개발 활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 단계이므로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평가는 신청인과 창업팀의 기술개발 역량 및 향후 계획에 집중됩니다.

2026년 5월 기준 예비벤처유형은 224개사입니다. 전체 벤처확인기업 39,668개사 중 0.6%입니다. 대부분은 창업 후 혁신성장유형이나 연구개발유형으로 신청합니다. 예비벤처는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아직 못 냈지만 벤처 확인이 먼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 전 또는 개인사업자등록 전 예비창업자만 대상입니다.

최근 3년 기준은 일부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활용 가능한 이력은 여섯 가지입니다. 동종업계 경력 증명자료, 국가기술자격증, 최근 3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 최근 3년 이내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이력, 최근 3년 이내 정부·공공기관 창업교육 또는 인턴 수료 이력, 신청 기술·제품 관련 연구 실적과 지식재산권입니다.

최근 3년 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창업경진대회 입상,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창업교육·인턴 수료입니다. 나머지 항목인 동종업계 경력과 국가기술자격은 최근 3년 기준이 없습니다. 보유한 전체 이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의를 받으면 동종업계 경력부터 확인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으면 함께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창업경진대회나 지원사업 이력이 없어도 평가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최근 3년 안에 창업교육이나 인턴 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있으면 추가로 활용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 신청 전 확인사항

  • 네 가지 유형(혁신성장·연구개발·벤처투자·예비벤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혁신성장유형이라면 기술의 차별점을 평가 기준의 언어로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 연구개발유형이라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보유와 연구개발비 요건
  • 재확인이라면 기존 확인의 유효기간과 신청 가능 시점
  • 현장평가와 보완 요구에 대응할 증빙 준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벤처기업 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사업계획서는 증빙자료와 함께 준비해야 읽힙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은 열 가지입니다.

  1. 기술·제품 개발 배경과 필요성
  2. 솔루션 소개
  3. 향후 3년 기술개발 계획
  4. 목표시장과 고객
  5. 경쟁사
  6. 시장진입 전략
  7. 자금운용 계획
  8. 팀 구성
  9. 기술개발 실적
  10.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사업계획서만 쓰면 안 됩니다. 증빙 자료가 함께 제출돼야 합니다. 시장자료, 선행기술, 시제품·설계 자료, 대표자 경력과 연구 이력이 필요합니다. 목표시장을 설정했다면 그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솔루션을 소개했다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완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나 시제품 사진을 붙입니다.

향후 3년 기술개발 계획은 구체적으로 씁니다. 1년 차에 무엇을 개발하고, 2년 차에 무엇을 보완하고, 3년 차에 어떤 형태로 상용화할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자금운용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항목에 얼마를 쓸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눠 씁니다.

기술보증기금 현장실태조사에서는 사업계획서와 다른 자료를 준비합니다

평가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서류검토, 기술의 혁신성·사업의 성장성 평가, 현장실태조사 순입니다. 전문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입니다. 현장실태조사 일정은 기술보증기금 안내에 따라 별도로 잡힙니다.

현장에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개발하려는 기술, 해결하려는 문제, 현재 준비 수준, 목표시장 설정 근거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쓴 문장을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평가자가 질문하면 바로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저희는 현장실태조사 준비 자료를 사업계획서와 따로 정리합니다. 개발하려는 기술이 왜 필요한지, 기존 솔루션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우리 기술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목표시장 설정 근거는 시장자료와 선행기술 검토 결과를 따로 뽑아 준비합니다.

예비벤처 확인 후에는 다음 단계 유형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예비벤처 확인을 받았다고 창업 후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낸 뒤에는 혁신성장유형, 연구개발유형, 벤처투자유형 중 하나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예비벤처 확인 후 1년 이내 혁신성장유형을 신청하면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감면 대상 업종 요건을 채우면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소재지, 창업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비벤처 확인을 받았다고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비벤처 확인 신청을 받으면 법인설립·사업자등록 전 다음 벤처확인·기업 인증 준비 일정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예비벤처 확인이 끝나는 시점과 창업 예정 시점 사이에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할지 짚어 둡니다.

행정사는 유형 적합성 검토부터 현장실태조사 준비까지 맡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는 다섯 가지입니다.

  • 유형 적합성 검토와 이력·증빙자료 분류
  • 기술·제품·사업 정의 정리
  • 사업계획서 작성
  • 온라인 신청·보완 대응
  • 현장실태조사 준비

제출 중심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예비창업자 정보, 신청 책임자 정보,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할 항목이 있습니다.

  • 법인설립·사업자등록 여부
  • 기술·제품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 현재 단계가 아이디어·설계·시제품 중 어디인지
  • 관련 업종 경력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했는지
  • 최근 3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이 있는지
  • 최근 3년 이내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지
  • 최근 3년 이내 창업교육·인턴 과정을 이수했는지
  • 기술·제품 관련 특허·상표·디자인·연구 실적을 보유했는지
  • 법인설립·사업자등록 예정 시점이 언제인지

기술·제품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창업 시점이 먼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증빙 기반부터 구축합니다. 예비벤처 확인은 그 뒤에 진행합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 설립 전인데 벤처확인을 먼저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 동종업계 경력은 있지만 창업경진대회나 지원사업 이력이 없다
  • 기술은 정리됐는데 사업계획서를 어디까지 써야 할지 모르겠다
  • 벤처기업 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벤처기업확인을 주 업무로 합니다.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준비가 완전히 달라져 유형부터 정합니다. 사업계획서는 평가위원이 기술성과 사업성에 점수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9-14, 304-1호
상담 지역
전국 · 비대면 상담
대면이 필요하면 수도권은 직접 찾아뵙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