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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행정사, 포트폴리오와 경력증명 기재 방식부터 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전문인력 증빙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이든 학력경력이든,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저희는 신고 접수 전에 경력증명서 기재 방식과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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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전문분야별 담당업무 표현을 경력증명서에 연결합니다브랜드 아이덴티티·제품디자인·공간디자인·UI·UX 같은 실무 용어로 전문분야를 입증해야 인정받습니다
  2. 폐업한 회사의 경력을 디자이너 경력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보완합니다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기간은 대체 자료로 입증합니다
  3. 1인 기업 대표자의 4대보험 명부를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합니다대표 본인이 전문인력으로 등록될 때는 가입자명부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인정은 자격증이 아니라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으로 갈립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합니다. 접수일 기준 14일 안에 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신고확인증에 만료일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명이나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가 달라지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일곱 가지입니다. 시각디자인·포장디자인·제품디자인·환경디자인·멀티미디어디자인·서비스디자인·기타디자인으로 나뉩니다. 각 분야마다 전문인력 1명 이상과 포트폴리오 3건 이상을 갖춰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경우, 학력과 경력을 조합한 경우,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학력경력 조합입니다.

학력경력 경로는 졸업증명서와 재직경력증명서로 입증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인지, 전문대학 졸업인지에 따라 필요한 경력 기간이 달라집니다. 전공도 산업디자인 관련학과인지, 일반 미술학과인지, 일반학과인지에 따라 기준이 나뉩니다. 대학원을 나왔다면 학부 전공을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환경디자인은 인정 학과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공명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외국 대학 학위나 해외 경력은 원어 서류와 번역공증 서류를 함께 냅니다. 학위명과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디자인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발급회사 직인, 담당자 연락처, 근무기간, 디자인 관련 담당업무입니다. 이 가운데 담당업무 기재 방식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담당업무는 전문분야와 연결되는 표현으로 써야 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적으면 시각디자인으로, 제품디자인이라고 적으면 제품디자인으로, 공간디자인이라고 적으면 환경디자인으로 연결됩니다. UI·UX는 멀티미디어디자인, 영상 작업은 멀티미디어디자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디자인 업무' 또는 '디자이너'라고만 적으면 어느 분야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신고 전에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표현부터 점검합니다. 실제로 한 일을 전문분야 용어로 바꿔 적는 작업입니다.

폐업 회사 경력은 디자이너 경력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로 보완합니다

회사가 이미 문을 닫았다면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같은 대체자료를 씁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경력 기간을 뒷받침하는 보완자료로 인정됩니다.

대체자료에도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기간만 증명되고 업무 내용이 빠지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신청 전 확인사항

  • 신고하려는 전문분야(제품·시각·환경·서비스 등) 선택
  • 전문인력의 자격 인정 범위 (전공·자격증 없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
  • 전문분야별 실적과 포트폴리오 준비
  • 사무실과 장비 요건
  • 신고 후 변경신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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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에 포함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원칙적으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올라 있는 상시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나 외주 협업자, 프로젝트 단위 계약자는 전문인력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도 중복 등록이 안 됩니다.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올릴 때는 기준 충족 여부와 상시근무 사실을 확인합니다. 1인 기업이라면 대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4대보험 명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지는 보유한 자격과 학력경력, 실제 업무로 판단합니다. 자격 요건을 각각 채우고 포트폴리오도 분야별로 준비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초안부터 제작 과정까지 단계별로 구성합니다

전문분야마다 포트폴리오 3건 이상을 제출합니다. 각 건은 초안, 콘셉트, 렌더링, 설계제작 과정 자료로 구성됩니다. 단순히 결과물 이미지만 모아 놓으면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 보완자료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붙입니다. 발주처와 계약 사실이 드러나면 프로젝트 진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디자인은 전문분야 3개 이상과 매출 2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종합디자인으로 신고하려면 조건이 더 붙습니다. 전문분야를 3개 이상 갖추고, 전문인력도 3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매출액도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출 증빙은 재무제표확인원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합니다. 신고 시점에 이 요건을 모두 채워야 종합디자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과 법인 정관 목적도 디자인 관련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산업디자인이나 디자인용역 같은 디자인 관련 개발용역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정관과 등기 목적이 실제 업무와 일치해야 합니다.

업태종목이나 정관 목적이 디자인과 무관하게 적혀 있으면,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목적 변경등기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이나 증빙이 부족하면 반려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고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반려됩니다.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한 뒤 재신고를 진행합니다. 전문분야를 추가하거나 바꿀 때도 변경신고를 냅니다.

전문인력이 퇴사하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증 자체에 기한은 없지만, 등록 내용이 달라지는 순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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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전문인력 자격은 되는데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프리랜서나 외주 협업자를 전문인력으로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폐업한 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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