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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행정사, 자본금보다 기업진단을 먼저 봅니다

"자본금은 넣어뒀는데 등록이 안 된다고 하네요." CCTV 설치나 네트워크 구축을 수주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필요하지만, 납입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항목이 재무제표에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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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기업진단보고서를 먼저 받아 실질자본금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가지급금이나 대여금 항목이 있으면 자본금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2. 기술인력 4명의 경력수첩과 4대보험 가입 이력을 대조합니다다른 업체에 이미 등록된 인력은 중복으로 쓸 수 없습니다
  3. 공유사무실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함께 검토합니다단순 주소지 제공이나 지정석만으로는 사용권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기업진단 결과가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이라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각각 1억 5천만 원 이상 갖춰야 합니다. 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은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자본을 뜻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로 이 금액을 입증합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항목이 재무제표에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쓴 자금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납입은 2억 원을 했는데 실질자본금은 1억 원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이 때문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재무제표와 예금·채권·채무 내역을 정리한 뒤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금을 정비하고 재진단 일정을 잡는 데 시간이 듭니다. 신청 전에 먼저 진단을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술인력 4명은 상근이면서 중복 등록이 안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을 상근 임원이나 직원 형태로 두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기술계 인력이 3명 이상, 기능계 인력이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능계는 기술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술계 3명 중 1명 이상은 통신·전자·정보처리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력수첩과 4대보험 가입자료로 상근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업체의 등록기준 기술인력으로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은 중복으로 쓸 수 없습니다.

경력수첩·4대보험 가입 내역·재직 자료를 대조해 점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보완 요구가 옵니다.

사무실은 공유사무실이어도 되지만 실제 사용권한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고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사용권한과 현황을 입증합니다.

공유사무실도 가능하지만 단순 주소지 제공이나 지정석 이용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사용협약서에 사용 공간·기간·범위·권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사무실 사진·배치도·업무설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전대 구조라면 소유자나 임대인의 사용 동의를 받았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완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본금 요건과 기업진단 기준 충족 여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 요건과 장비 보유 현황
  • 등록 후 실적 신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정보통신공사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자본금의 10% 이상을 조합에 출자하거나 금융회사에 예치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금융회사에 현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의 10% 이상이며 최소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 공사들은 등록 정보통신공사업자만 도급하고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와 부대공사는 등록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 같은 법정 예외는 따로 적용됩니다.

  • 통신선로와 배선설비 공사
  • LAN·WAN 정보통신망 구축공사
  • CCTV 정보설비와 보안설비 공사
  • 방송설비 공사
  • 구내통신설비 공사
  • 광케이블과 통신케이블 공사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공사

공공기관 입찰이나 민간 건설현장에서 수주할 때 등록이 필수입니다. 공사 내용과 예정금액, 발주조건을 기준으로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 후 복권 안 된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등록이 제한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취소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예외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외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도 집행 종료나 면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협회 시·도회에 접수합니다

등록기준을 먼저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에 접수합니다. 관할 시·도에서 심사한 뒤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받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와 신청인·법인 임원 인적사항 서류를 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출자·현금예치 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경력수첩 사본이나 출력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확인자료를 함께 냅니다.

사무실 사용권한 증명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같은 사무실 현황 확인자료를 냅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내야 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관할 협회 시·도회 안내에 따라 추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등록 후 기술인력이나 자본금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뒤에 기술인력이나 자본금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가 맞지 않으면 재정비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밀립니다. 신청 전에 기업진단과 인력 상근성, 사무실 사용권한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행정사, 자본금보다 기업진단을 먼저 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 자본금은 충분한데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 기술인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업체와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공유사무실을 계약했는데 사용권한 증명이 안 된다는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정보통신공사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사무실 요건을 지금 상태로 대조합니다. 기술자 경력확인 서류와 자본금 증빙, 등록신청서를 시·도 기준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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