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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변경, 점수보다 회사 인원 한도를 먼저 봅니다

K-point 200점을 채웠다고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지금 다니는 회사가 E-7-4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고용 가능 인원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 한도는 국민 직원 수와 업종과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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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현재 사업장의 국민고용 인원과 기존 E-7-4 고용현황부터 확인합니다사업자등록증 업종명만으로는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영위 업종과 소재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과 고용보험 자료로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검토합니다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제출자료 간 차이가 있으면 소명 방향에 따라 보완 범위가 달라집니다
  3. 현재 근로계약서의 임금 산정 방식이 직종별 기준을 채우는지 확인합니다변경 후 근로조건 적합성은 최근 2년 평균소득이 아니라 지금 계약서에 적힌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점수 계산 전에 회사 고용 가능 인원부터 확인합니다

E-7-4 체류자격 변경은 근로자 개인의 K-point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근무 중인 사업장이 E-7-4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한도가 남아 있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국민 직원 수, 업종, 소재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전체 발급 규모는 3만 3천 명이지만, 이것은 전국 합산 수치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건별 심사로 허가 여부가 갈립니다. 제조업, 뿌리산업, 건설업, 농축어업, 조선업, 내항상선 분야에 적용되며, 같은 업종이라도 회사마다 고용 가능 인원이 다릅니다.

올해 6월부터는 농축어업 분야에서 국내 직원의 절반까지 E-7-4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직원이 4명 이하인 영세 농축어업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만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사업장 소재지, 현재 국내 직원 수, 이미 고용 중인 E-7-4 인원,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외국인등록 사항과 고용보험 자료로 판단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E-9, E-10, H-2 체류자격을 합쳐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당시 적법하게 취업 중이어야 하고, 현재 근무처와 담당 업무가 허용 분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 사항,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자료로 체류 경력과 근무 경력을 검토합니다.

원칙은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장을 옮겼다면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장 변경 특례 적용 사유와 이전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출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소명 방향에 따라 보완 범위와 처리 일정이 달라집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 신청 전 확인사항

  • 회사가 올해 추천할 수 있는 인원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
  • 회사의 매출·고용보험 가입 인원 등 기업 요건
  •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점수제 항목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기와 접수 방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7-4 숙련기능인력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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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기준은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계약서로 봅니다

K-point E74에서 소득 점수를 계산할 때는 최근 2년간 연간소득 평균을 씁니다. 하지만 변경 후 근로조건이 적합한지는 현재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많이 받았어도 지금 계약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E-7-4 임금 요건은 원칙적으로 연 2,600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직종별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뿐 아니라 계약기간, 근무장소, 담당 업무까지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임금 항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따라 기준 충족 여부가 갈리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직종별 기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어 능력과 K-point 항목별 최소점수를 함께 채워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은 필수 심사 항목입니다. TOPIK 성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중 하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이상,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 가운데 하나를 채우면 됩니다. 한시적 유예 대상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K-point E74는 최근 2년 평균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을 평가합니다. 가점과 감점이 반영되며, 기본항목 총점은 300점 만점입니다. 최종 점수 200점 이상이 필요하지만, 항목별로 최소점수가 따로 있어 한 항목에서 크게 모자라면 총점을 채워도 탈락합니다. 벌금, 조세 체납,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지만 원본 제출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원본 제출, 사실관계 확인,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신청 방식만 온라인일 뿐,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심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에서 E-9를 E-7-4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조건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구조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거나 제출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근무기간 인정 여부와 소명 방향에 따라 보완 범위와 처리 일정이 바뀝니다.

서류 준비 전에 신청 방향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근로자의 체류·근무 경력, 기업의 고용현황, 임금조건, 추천요건을 하나의 신청 구조로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접수 시기, 준비 순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서류 재발급, 근로계약 수정, 반복 보완으로 시간을 잃습니다.

저희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근로자와 기업의 현재 조건을 기준으로 신청 방향부터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근무 경력, 기업의 국민고용 인원, 기존 E-7-4 고용현황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과 준비 방향을 점검합니다. 행정사가 대리인으로 접수하고 보완에 대응하는 단계부터 진행하면, 반복 보완 없이 처리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변경, 점수보다 회사 인원 한도를 먼저 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점수는 나오는데 회사가 E-7-4를 더 뽑을 수 있는 자리인지 모르겠다
  • 사업장을 옮긴 적이 있어서 4년 경력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모르겠다
  • 계약서 임금 항목을 어떻게 적어야 기준을 채우는지 모르겠다
  • E-7-4 숙련기능인력,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E-7-4 숙련기능인력을 주 업무로 합니다. 점수제라 국내 근무 경력과 한국어 능력, 소득 항목을 먼저 계산해 지금 점수로 되는 상태인지부터 봅니다. 배정 인원이 정해져 있어 신청 시기까지 함께 잡고, 추천 서류와 증빙을 그 점수 항목에 하나씩 대응시켜 정리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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