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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F-2-7 우수인재 비자 변경, 행정사가 결격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점수가 80점을 넘어도 떨어집니다. 최근 3년 안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합계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결격사유부터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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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최근 5년 안에 금고 이상 형 선고 이력이 있는지 해외 체류 기록까지 확인합니다외국 정부의 처벌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므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함께 봅니다
  2. 상장법인 재직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 코드가 관리자·전문가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코스피나 코스닥 상장법인에 다녀도 직종 분류가 맞지 않으면 이 유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유학인재 유형 신청자의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학위증에서 날짜를 확인합니다국내 석사 이상 학위를 받았어도 취득일부터 5년이 넘으면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점수 80점보다 결격사유가 먼저입니다

F-2-7 우수인재 자격으로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80점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점수를 아무리 높게 받아도 결격사유에 걸리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점수 계산보다 결격사유 확인을 먼저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 정부가 내린 처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최근 3년 안에 출입국관리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해서 통고처분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국내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할 때 또는 신청일 전 3년 안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이력이 있거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결격사유입니다. 이 항목들은 점수와 무관하게 체류자격 변경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감점은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80점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결격사유와 감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점 항목은 신청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평가점수에서 차감됩니다. 차감 후 점수가 80점 밑으로 내려가면 요건 미달로 반려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300만 원 이상을 받았거나 출국명령·강제퇴거 이력이 있으면 30점 차감
  • 같은 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통고처분을 받았으면 20점 차감
  •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면 10점 차감
  •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40점 차감
  • 벌금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30점 차감
  • 벌금 200만 원 미만이면 20점 차감

공통 항목으로 나이·학력·기본소양·연간소득에서 130점을 받고 가점 항목에서 최대 40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감점을 반영한 뒤에도 80점 이상이 남아야 신청이 통과됩니다.

유형마다 직종과 수입 기준이 다릅니다

F-2-7 자격은 크게 다섯 유형으로 나뉩니다. 상장법인 종사자·유망산업분야 종사자·전문직 종사자·유학인재·잠재적 우수인재가 그것입니다. 각 유형은 직종 범위와 수입 요건이 제각각입니다.

상장법인 종사자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이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망산업분야 종사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전년도 수입이 국민 1인당 GNI의 1.5배를 넘어야 합니다. 취업 예정자라면 고용계약서에 적힌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E-1부터 E-7-1까지 또는 D-5부터 D-9까지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해서 합법적으로 머문 사람입니다. 다만 연간 수입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으면 3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유학인재는 국내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학위를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전문직 직종에 취업했거나 취업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학위 취득일이 5년을 넘으면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2-7 우수인재 — 신청 전 확인사항

  • 점수제 항목별 점수와 이를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
  • 회사 관련 서류(재직·소득)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 연간소득 요건 또는 중앙행정기관 추천 요건 해당 여부
  • 결격사유와 체류 이력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F-2-7 우수인재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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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우수인재는 점수요건 없이 추천만으로 신청합니다

F-2-7S 잠재적 우수인재 유형은 법무부가 지정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면 취업 확정 여부나 점수요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만 80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점수표에 적은 항목을 뒷받침하는 것만 냅니다

공통으로 내야 하는 서류는 여권·외국인등록증·통합신청서 별지 34호·표준규격사진·체류지 입증자료·수수료·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점수표와 점수별 입증자료입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는 신청 유형이나 해외 체류 이력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서가 추가로 요구합니다.

상장법인 종사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상장법인 및 직종 해당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냅니다. 유망산업분야 종사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고용계약서·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와의 연결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현재 체류자격 연장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서·3년 연속 합법체류 또는 면제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냅니다. 유학인재는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학위증과 학위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잠재적 우수인재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증명서·법무부 고시에 나온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나 연구기관 해당성을 입증하는 자료·해당 기관장 추천서를 냅니다.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는 별도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점수표에 적은 학력·어학·수입 점수는 반드시 입증 서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학위증·TOPIK 성적표·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자료가 빠지면 해당 점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점수표 기재 내용과 제출 서류가 일치하지 않아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기간은 점수와 수입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갈립니다

F-2-7 자격은 특정 고용주에게 묶이지 않고 취업이나 이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차등으로 줍니다. 점수와 수입 기준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동반가족 F-2-71 자격을 받으려면 주체류자의 전년도 수입이 국민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반가족 자격도 주체류자의 수입을 확인합니다.

연장할 때도 점수와 결격사유를 다시 심사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는 점수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를 다시 심사합니다. 연장 시점의 수입을 점수 산정에 반영하고 체류기간을 결정합니다. 최근 6개월 이상 수입이 없으면 연장이 제한되거나 체류허가 취소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단순노무나 유흥업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 국내 노동시장이나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 연장을 제한하거나 체류허가 취소 심사를 합니다. 최근 체류나 취업 이력에서 심사상 유의 직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핵 확인서 제출 대상 등 건강 관련 체류제한 사유도 연장 심사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는 점수·수입·결격사유 기준을 다시 채워야 한다는 점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반려는 대부분 세부 조건 미충족이나 서류 불일치에서 나옵니다

대상 요건의 세부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법인에 재직하지만 직종 분류가 관리자나 전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망산업 분야에서 일하지만 전년도 수입이 국민 1인당 GNI의 1.5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학인재이지만 학위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감점과 결격사유를 혼동해서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증 서류와 점수표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신청 전에 유형별 세부 조건과 직종 범위·수입 기준·학위 취득 시점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F-2-7 우수인재 비자 변경, 행정사가 결격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점수는 충족했는데 최근 벌금이나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상장법인에 다니지만 내 직종이 관리자나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 유학인재로 신청하려는데 학위를 받은 지 5년이 지났는지 확실하지 않다
  • F-2-7 우수인재,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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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격 업무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서류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초청 요건과 활동 내용, 입국 일정이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활동계획서와 고용계약서가 같은 곳을 가리키게 써서 비자 발급까지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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