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예술흥행 비자 초청 절차, 행정사가 활동계획서부터 짚습니다

공연 날짜가 정해졌는데 비자가 안 나왔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E-6 비자는 신청 전 단계가 더 오래 걸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를 받는 데만 한 달이 필요하고, 그 앞에 활동계획과 계약 구조를 점검하는 시간이 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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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활동 유형에 따라 필요한 증빙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공연법 공연, 호텔·유흥업소 공연, 광고 모델 활동은 각각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 계약서와 활동계획서가 문체부 기준을 채우는지 검토합니다보완 요청 대부분이 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과 공연시설 현황 자료를 준비합니다호텔이나 유흥업소 공연은 3년 이상 경력 입증이 필수입니다
- 전체 일정을 역산해 고용추천서 신청 시점을 먼저 잡습니다출국 일정이나 촬영 날짜가 정해진 경우 조정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추천서 준비 기간이 비자 발급보다 깁니다
E-6 예술흥행 비자는 90일 이상 장기체류 자격입니다. 공연, 방송, 영화, 음악, 광고 같은 문화예술 활동과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받습니다. 아이돌, 가수, 배우, 모델, 댄서,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가 여기 속합니다.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를 먼저 받고, 그 다음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밟을 수 없습니다.
전체 준비 기간은 최소 2개월입니다. 고용추천서 발급에만 약 한 달이 걸리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과 해외 공관 비자 발급 절차가 뒤에 붙습니다. 출국일이나 공연 일정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일정을 조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활동 유형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집니다
E-6 비자는 활동 분야와 목적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연법상 공연을 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 추천서와 공연 계획서를 냅니다. 미성년자가 공연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호텔업 시설이나 유흥업소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서류가 더 늘어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 추천서, 연예활동 계획서, 3년 이상 경력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도 필요하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곳이면 허가증을 추가로 냅니다.
광고 모델로 초청할 때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납세증명서로 매출 실적을 보이고, 기업 건전성을 증빙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신원보증서, 이력서, 미성년자면 보호자 동의서, 국내 활동 계획서, 전문성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갑니다.
위 세 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고용 추천서나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준비합니다.
문체부는 계약이 실제 예술흥행 활동인지부터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이 하려는 일이 실제로 예술흥행 활동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공연계약, 음반계약, 모델계약, 광고계약 내용을 하나씩 짚습니다. 단순히 초청 의사만 있다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완 요청이 나오는 이유 대부분이 활동계획서와 계약서입니다. 활동 내용 설명이 부족하거나,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연 자료가 빠졌거나, 광고계약 입증이 약하거나, 소속사 자료가 부실할 때 보완이 나옵니다. 해외 아티스트가 한국에서 활동할 근거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여기서 막힙니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활동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 단계부터 행정사가 개입해 계약 구조와 활동계획을 먼저 점검합니다.
E-6 예술흥행 비자 — 신청 전 확인사항
- 초청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갖추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유형인지
- 계약 내용과 활동계획서, 입국 일정이 서로 맞는지
- 체류자격 변경인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인지
- 추천서 발급 후 출입국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6 예술흥행 비자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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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업이나 판매 활동은 E-6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6 비자는 예술흥행 활동만 허용합니다. 일반 영업, 단순 판매, 일반 서비스업 근무는 이 체류자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활동 내용이 E-6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 방송, 영화, 음악, 문학,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다른 체류자격을 찾아야 합니다.
연장은 활동실적과 향후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준비는 최소 한 달 전에 시작합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지금까지 한 활동 실적과 앞으로 할 활동 계획을 같이 봅니다. 공연 일정이나 해외 출입국 계획이 있으면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활동계획서와 계약 자료가 핵심입니다.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공통 서류는 간단하지만 활동별 자료 준비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내는 서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한 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입니다. 이 정도는 금방 모읍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활동 유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공연시설 현황을 정리하거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과세표준증명을 떼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래 걸립니다.
저희는 고용추천서부터 체류연장까지 한 번에 맡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신청부터 체류연장까지 전체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기획사 입장에서는 전체 일정을 한 번에 관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공연 날짜나 촬영 일정이 이미 정해진 경우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전체 일정을 역산해서 고용추천서 신청 시점을 먼저 잡습니다.
모델, 광고모델, 작곡가, 작사가, 아이돌, 아이돌 연습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E-6 비자 발급 업무를 해 왔습니다. 활동 구조와 계약관계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보다 이 단계가 먼저입니다.
신규는 2개월, 연장은 1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규 E-6 비자는 최소 2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연장은 최소 1개월 전입니다. 준비 시기에 따라 결과와 일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E-6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예술흥행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체류자격입니다. 활동계획과 계약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듭니다. 출국 날짜가 임박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일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공연 날짜는 정했는데 비자 준비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문체부 기준에 맞는지 모르겠다
-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어떤 자료를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 E-6 예술흥행 비자,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