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품목 추가, 행정사가 설비 목록과 기준표부터 대조합니다
기존 확인서에 한 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추가하려는 세부품명의 확인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대조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경쟁제품군 안에서도 품목마다 요구하는 설비와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 새 기준을 채우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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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추가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현재 공장 보유 설비를 기준표로 대조합니다기존 확인서는 참고 자료일 뿐 새 품목 기준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생산시설 보유목록과 작업공정도를 같은 기준표에 놓고 설비 일관성을 맞춥니다두 자료가 불일치하면 보완 요청이나 현장 확인 대상이 됩니다
- 검교정 성적서 유효기간과 사업자등록·공장등록 자료의 업종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업종이 미반영 상태면 정정 또는 추가 증빙을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품목 승인일과 추가 신청 시점을 대조해 유효기간 적용 방식을 정리합니다90일 이내 같은 기준 제품 추가 시 기존 만료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품목의 확인기준부터 대조합니다
품목 추가 문의를 받으면 저는 기존 확인서보다 추가하려는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먼저 봅니다. 직접생산확인은 회사 단위가 아니라 세부품명별로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쟁제품군 안에 있어도 세부품명마다 요구하는 생산설비·검사설비·공정이 다릅니다.
기존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공장이라도 추가 품목의 생산설비·검사설비·생산공정·생산인력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확인서는 참고 자료일 뿐 새 품목 기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장과 추가 품목 기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생산설비와 검사설비 대조가 최우선입니다
품목 추가 시 생산설비와 검사설비 대조가 가장 먼저입니다. 기준표상 설비를 공장 내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추가 품목 생산에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보유 또는 사용관계를 증빙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작동 여부 확인이나 시연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설비는 품목별 기준에 따라 검교정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별도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성적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일 기준 1년입니다. 자체 교정주기와 품목별 허용 범위가 있으면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임차공장이나 임차설비는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불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 기준과 독립적 생산·관리 상태로 판단합니다.
작업공정도와 생산시설 보유목록은 같은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작업공정도는 기존 품목에서 제품명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쓸 수 없습니다. 실제 생산 순서, 필수 공정, 공정별 사용 설비를 반영해야 하며, 추가 품목 세부 기준과 작업공정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생산시설 보유목록과 작업공정도 사이에 설비 일관성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나 현장 확인 대상이 됩니다.
두 자료를 하나의 기준표에 놓고 맞춰가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설비와 공정을 처음부터 현장 기준으로 정리하면 실태조사 시 설비 실제 배치·작동 상태, 생산인력, 공정 흐름을 품목 기준으로 확인하는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서류는 공장 자료와 품목별 생산능력 자료로 나눕니다
서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공장·사업장 확인 자료와 추가 품목 생산능력 확인 자료입니다. 공장·사업장 확인 자료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 관련 자료, 생산공장 정보, 생산인력 증빙이 들어갑니다. 품목별 생산능력 확인 자료에는 생산시설 보유목록, 작업공정도, 검사설비 증빙, 품목별 인증·시험성적서·원부자재 자료가 포함됩니다.
공통자료라도 최신 상태와 추가 품목 관련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이나 공장등록 관련 자료에 추가 품목 세부 기준이 요구하는 관련 업종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종이 미반영 상태면 공장·사업자 정보 정정 또는 추가 증빙을 검토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 품목의 세부 기준과 보유 설비 목록이 일치하는지
- 생산 장소(공장·사무실)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품목별 기준을 따로 본다는 점
- 현장실사에서 확인하는 항목과 준비 자료
- 사업장 이전 등 변경 시 반납·재신청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직접생산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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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청 시점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기존 제품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같은 확인기준 제품을 추가 신청하면, 추가 품목 유효기간은 기존 승인 제품 만료일까지입니다. 품목 추가 시 항상 별도로 2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신청 시점과 확인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예정일과 갱신 일정을 사전에 관리하지 않으면, 품목을 추가했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태조사는 품목과 신청 시점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절차는 신청·서류 제출, 실태조사, 검토·승인 순서입니다. 품목과 신청 시점에 따라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가 있든 없든 설비와 공정을 처음부터 현장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태조사 시에는 설비 실제 배치·작동 상태, 생산인력, 공정 흐름을 품목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품목 추가 검토는 기준표 대조부터 시작합니다
품목 추가 검토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존 품목과 새 품목 세부 기준을 나란히 대조합니다. 공통 활용 가능 자료와 새로 갖춰야 할 항목을 구분합니다. 생산설비·검사설비·인력·공정을 현재 공장 상태와 대조합니다. 비어 있는 설비, 갱신 필요 성적서, 정정 필요 공장·사업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작업공정도와 생산시설 보유목록을 같은 기준으로 작성하고, 실태조사와 보완 요청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신청서 작성보다 기준 대조와 확보 일정 정리가 먼저입니다.
신청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합니다
- 추가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확인
- 생산설비와 검사설비 실제 공장 내 구비 여부
- 검교정 성적서 및 기타 증빙 유효기간 확인
- 작업공정도와 생산시설 보유목록의 생산 흐름 일관성
- 사업자등록·공장등록 관련 자료에 필요 업종 정보 반영 여부
- 기존 품목 승인일·만료일, 추가 신청 시점 확인
- 입찰 일정과 설비·성적서 확보 일정 함께 검토
품목별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설비·공정·증빙자료를 전부 재정리해야 하고, 입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전 기준표와 현재 공장 상태를 대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기준표 대조와 일정 관리부터 맡습니다
저희는 추가 품목 확인기준과 기존 공장 상태를 기준표로 대조하고, 설비·성적서 확보 일정을 관리합니다. 생산시설 보유목록과 작업공정도를 작성하고, 증빙자료 정합성을 검토합니다. 신청·보완 대응 및 실태조사 대비까지 맡습니다.
서류 구성과 일정 관리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절차는 공장 운영 일정에 맞춰 조율합니다. 주요 문의 지역은 시화·반월 산단, 화성, 인천 남동공단, 성남, 용인, 파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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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확인서가 있는데 품목만 추가하면 되는 줄 알았다
- 작업공정도를 기존 제품에서 제품명만 바꿔 제출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다
- 입찰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설비 확보와 성적서 갱신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 직접생산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