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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 입찰

다수공급자계약 MAS 등록, 행정사가 물품식별번호부터 짚습니다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 납품이 저절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공급자계약은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올려 놓는 자격일 뿐, 수요기관은 여러 업체를 놓고 다시 비교합니다. 이 글은 MAS 참여 전에 대표님이 먼저 확인해야 할 요건과 준비 순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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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상태와 신용평가등급 B- 충족 여부 확인적격성평가 대상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2. 신청 예정 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점검물품 MAS는 규격별로 식별번호를 미리 받아야 공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구매공고별 납품실적 요건과 법정 인증자료 기준 대조품목에 따라 시험성적서·면허·직접생산확인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입찰 자격이지 납품 약속이 아닙니다

조달청이 여러 공급업체와 단가를 정해 놓는 방식입니다. 규격화되고 상용화된 물품이나 용역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과 서비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은 그 쇼핑몰에서 여러 업체를 비교합니다. 구매예정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2단계 경쟁이 시작됩니다. 가격과 품질을 다시 따져서 납품업체를 고릅니다. 단가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물품과 용역은 각각 별도의 업무처리규정을 따릅니다.

물품 MAS는 물품식별번호를 먼저 받아야 공고에 들어갑니다

물품 MAS에 참여하려면 규격별로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는 목록화 절차를 거쳐 나옵니다. 제품 규격과 세부품명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용역 MAS는 물품식별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세부품명과 공고별 자격요건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적격성평가는 신용등급과 결격사유부터 봅니다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이어야 참가 대상입니다. B- 미만이면 적격성 평가 자체가 제한됩니다. 부도·파산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제품이 어느 세부품명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제조·공급 자격이 구매공고 참가요건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 직접생산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인증·납품실적·면허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적격성평가 단계에서는 입찰참가자격·결격사유·신용평가등급을 먼저 점검합니다. 그다음 규격서·시험성적서·공고별 요구자료를 확인합니다. 납품실적·직접생산확인·법정 의무인증이 심사자료로 추가됩니다.

사전자격심사 대상 품목은 PQ 절차를 거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는 PQ로 진행됩니다.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품질관리·사후관리·신인도를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세부품명이 사전자격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고를 보고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MAS) — 신청 전 확인사항

  • 인허가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점 — 공고문의 자격 요건부터 확인
  • 제품 인증과 납품 실적 등 선행 요건 충족 여부
  • 제출할 가격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품목인지
  • 2단계 경쟁 등 계약 후 운영 방식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다수공급자계약 (MAS)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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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공고 종료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물품 MAS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종료일을 초과해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장 여부는 계약이행 실적과 자격 유지 상태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동일 세부품명에는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3인 미만으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MAS 적합성·차기계약 수요·시장환경·계약실적·경쟁성·상용규격·계약관리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가격협상 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원가자료를 제출합니다

가격협상 대상품목으로 선정되면 가격자료와 가격제안서를 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거래실례가격·원가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협상기준가격을 먼저 정하고,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이 이어집니다. 협상이 성립하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됩니다. 계약 체결 후 종합쇼핑몰에 등록됩니다.

MAS 참여 절차는 여섯 단계로 나뉩니다

  1. 구매공고 확인 및 기본교육 이수
  2.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
  3. 공고·품목별 규격서·시험성적서 제출 및 평가
  4.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
  5. 가격자료·가격제안서 제출 및 가격협상
  6. 계약 체결 후 종합쇼핑몰 등록

인증·시험성적서 발급과 계약보증 준비에 비용이 듭니다

인증·시험성적서 발급·규격자료 정리·계약보증 준비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계약보증금 납부나 면제 여부는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달수수료는 공급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저희는 제품 세부품명과 공고 기준을 먼저 연결합니다

제품 세부품명·물품식별번호·규격·인증자료·납품실적·가격자료를 구매공고 기준에 맞춰 연결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제출자료는 구매공고의 품목·규격·심사기준과 일치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완료됐는지 점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기준과 창업기업 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부품명의 경쟁현황과 납품실적 요건을 대조합니다. 규격서·시험성적서·법정 인증자료를 공고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거래가격·원가·경쟁제품을 반영한 가격자료와 협상전략을 미리 마련합니다.

적격성평가 자료와 가격자료를 정리한 뒤 구매공고에 참여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제품 MAS 참여 가능성과 필수 준비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저희가 맡는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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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종합쇼핑몰 등록만 하면 주문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실제 구조를 모르겠다
  •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부터 찾아봤다
  • 신용평가등급이 B-보다 낮아서 참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 다수공급자계약 (MAS),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다수공급자계약을 주 업무로 합니다. 물품 목록화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끝나야 제안이 가능해 순서부터 잡습니다. 규격과 품질 증빙, 제안 서류를 적격성 평가 항목에 맞춰 정리하고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갑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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