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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E-6-1 예술·연예 비자 고용추천, 활동 증빙부터 챙깁니다

연습생 계약만으로는 E-6-1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예정된 수익 활동이 있고, 그 일정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나 확인서가 갖춰져야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아티스트의 활동 내용이 E-6-1에 부합하는지부터 점검하고, 전속계약서와 활동계획서를 정리한 뒤 고용추천과 출입국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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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아티스트 활동 내용이 E-6-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연습생 지위만으로는 자동으로 E-6-1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 예정 수익 활동과 전속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활동계획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일정과 주관사, 협력기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활동 기간·장소·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실제 활동 제공 주체와 국내 일정의 구체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방송 출연계약서, 공연 출연계약서, 협력업체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했습니다계약서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획사와 아티스트 계약관계의 명확성과 실제 일정 구체성을 함께 봅니다

E-6-1 체류자격은 연습생 계약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6 비자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E-6-1은 수익 목적 예술·연예 활동, E-6-2는 관광호텔업 시설이나 유흥업소 공연·연예 활동, E-6-3은 운동선수·지도자 활동입니다. 기획사가 외국인 아티스트를 초청할 때 연습생 지위만으로는 E-6-1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예정된 수익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전속계약 내용과 활동계획, 그 계획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SNS 콘텐츠나 해외 일정만으로는 국내 예정 수익 활동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활동계획서는 구체적인 일정과 주관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 신청 때 활동계획서와 예정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계획서에는 활동 기간·장소·내용·주관사·협력기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방송 출연계약서, 공연·행사 출연계약서, 협력업체 확인서, 용역계약서 같은 것들이 쓰입니다.

계약서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활동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 국내 활동 일정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기획사와 아티스트 계약관계가 명확한지를 확인합니다.

E-6 예술흥행 비자 — 신청 전 확인사항

  • 초청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갖추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유형인지
  • 계약 내용과 활동계획서, 입국 일정이 서로 맞는지
  • 체류자격 변경인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인지
  • 추천서 발급 후 출입국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6 예술흥행 비자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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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 신청 서류는 공증 대상부터 챙깁니다

전속계약서와 신원보증서는 사실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속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전속계약서를 참고해 작성하고, 대중문화예술발전법상 필수 기재사항과 활동계획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미성년 아티스트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인증과 번역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추천 신청에는 다음 자료가 들어갑니다.

  • 고용추천 요청 공문
  • 외국인 여권 사본과 프로필
  • 활동계획서 및 예정 활동 증빙자료
  • 전속계약서 사본
  • 신원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회사소개서와 대표자 이력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 서약서
  • 음반제작·배급 신고증 등 해당 추가 자료

데뷔 일정까지 역산해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용추천 신청 → 사증발급인정 → 재외공관 사증 발급 → 출입국 심사 → 외국인등록. 소요 기간은 신청인 체류 상태·국적·재외공관·관할 출입국관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활동 증빙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합니다. 데뷔·공연·촬영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일정까지 고용추천과 사증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 신청은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활동실적 보고서가 추가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때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기존 고용추천서와 활동계획서,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소속사·근무처·활동계획의 핵심 내용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계약관계와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출입국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고용추천서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활동까지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속사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활동계획 변경이 동시에 생기면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E-6-1 비자는 서류 수량보다 활동계획과 증빙자료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상담 때 국적, 활동 분야, 현재 체류 상태, 예정 활동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 여섯 가지를 점검합니다.

  1. 아티스트 국내 활동이 E-6-1 대상에 해당하는지
  2. 국내 활동계획과 뒷받침 계약서·확인서·일정표를 확보했는지
  3.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과 사업자등록 상태가 정리되어 있는지
  4. 전속계약서와 신원보증서 공증 일정을 확보했는지
  5. 미성년자 동의, 해외 발급서류 인증·번역 같은 추가 준비사항이 있는지
  6. 데뷔·공연·촬영 일정까지 고용추천과 사증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있는지

활동 내용이 E-6-1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국내 활동 일정은 있지만 계약서나 출연 확약 같은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면 초기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기획사가 외국인 대중문화예술인 초청을 처음 진행하거나, 데뷔 일정이 임박해 전체 일정 점검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속계약서·신원보증서·활동계획서·회사 소개자료를 정리한 뒤 고용추천과 출입국 절차를 진행합니다. 행정사는 이 단계부터 대리인으로 접수하고 보완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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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연습생 계약은 있는데 데뷔 후 활동계획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 국내 활동 일정은 있지만 계약서나 출연 확약 같은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 소속사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활동계획 변경이 동시에 생겼다
  • E-6 예술흥행 비자,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E-6 예술흥행 비자를 주 업무로 합니다. 공연추천서와 계약서, 활동 일정이 서로 맞아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와 활동계획을 같은 일정으로 정리해 신청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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