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 한국어 요건 유예와 비수도권 특례 적용
숙련기능 체류자격은 제조·건설·농업 등에서 4년 이상 일한 외국인이 점수제로 받는 비자입니다. 2026년 말까지 한국어 조건을 나중에 채워도 되고, 비수도권 3년 체류자는 광역단체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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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점수제 총점 300점 중 200점 확보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한국어 요건만 부족하면 150점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2년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연장이 막힙니다
- 가점 항목(자격증·학위·운전면허·근속연수)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가점 50점 이상을 포함해 200점을 넘기면 기존 조건대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 연봉 2,600만 원 이상 고용계약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농축산·어업·내항선박은 2,500만 원으로 완화되며, 계약 기간이 짧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비수도권 3년 체류자는 광역지자체 추천 경로를 검토합니다서울·경기·인천 밖에서 3년 이상 일했다면 4년 체류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7-4는 점수제로 받는 장기 고용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최근 10년 안에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넘게 합법 체류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제조·뿌리·농축산·조선·어업·건설 등 여러 업종에서 숙련 인력을 쓸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 자격을 받으면 고용 기간 내내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숙련 인력을 오래 붙들어 둘 수 있고, 외국인은 안정된 근로 환경을 유지합니다.
체류·고용·점수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신청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체류: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등록 체류하며 지금 사업장에서 정상 근로 중
- 고용: 현 사업장과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계약 체결(농축산·어업·내항선박은 2,500만 원)
- 기업 추천: 현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일하며 사업주 추천을 받음
- 점수: 총점 300점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형사처벌·체납·출입국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막힙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처벌 기록
- 국세·지방세 체납(완납 뒤에는 신청 가능)
- 출입국관리법 위반 4회 이상
-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
- 공공안전·경제질서·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체납은 납부 뒤 신청이 가능하지만, 형사처벌과 출입국법 위반은 횟수와 금액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용 사업장은 국민 인원의 30%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7-4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현재 E-9·E-10·H-2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허용 인원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 이내입니다.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은 50%까지 완화됩니다. E-9·E-10 외국인을 고용 중인 기업은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은 2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장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 신청 전 확인사항
- 회사가 올해 추천할 수 있는 인원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
- 회사의 매출·고용보험 가입 인원 등 기업 요건
-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점수제 항목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기와 접수 방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7-4 숙련기능인력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가점은 추천·근속·자격증·운전면허로 쌓입니다
점수제는 가점과 감점으로 움직입니다. 가점 항목을 빠뜨리면 200점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가점이 붙는 항목:
- 중앙부처·광역지자체·고용기업 추천
- 현 사업장 3년 이상 근속
-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국내 자격증 또는 학위 보유
-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감점이 적용되는 항목:
-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사처벌
- 조세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 받은 이력
-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가점 50점 이상을 포함해 200점을 넘기면 기존 조건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한국어 요건은 2026년 말까지 나중에 채워도 됩니다
기존에는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이 필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어 요건 빼고 다른 조건을 모두 채우면, 최초 2년 연장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국어 요건만 부족하면 총점 150점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E-7-4로 변경한 뒤 2년 안에 한국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가족 초청이 막히고, 체류 기간은 6개월만 추가됩니다. 그 안에도 요건을 못 채우면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로 이어집니다.
비수도권 3년 체류자는 광역단체 추천으로 신청합니다
기존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4년 이상 체류해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경기·인천을 뺀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했다면,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년 체류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류는 외국인 본인과 고용 사업장이 각각 냅니다
외국인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신상 기술서
- 표준근로계약서(E-7-4 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 평균소득 확인)
- 한국어능력시험 점수표(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사전평가 성적표)
- 신원보증서(고용주가 신원보증인)
고용 사업장이 준비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공사금액 입증서류)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가점 해당자는 국내 자격증·학위증·운전면허증 사본을 추가로 냅니다. 뿌리기업은 확인서, 조선업은 원청확인서나 기자재업체확인서, 내항정기운송사업은 면허증이나 등록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기본 3주 이상이며 점수제 검토가 핵심입니다
E-7-4는 접수부터 결과까지 최소 3주가 걸립니다. 점수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체류 이력, 고용 계약, 가점 항목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가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점수제를 기반으로 최대 점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복잡한 법령과 점수 조건을 세밀히 따져야 하므로,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신청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직원 체류기간이 다가오는데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다
- 대상자가 여러 명인데 누구부터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
- 점수가 모자란 것 같은데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 모르겠다
- E-7-4 숙련기능인력,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