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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C-4-5 입국 패션모델 문체부 고용추천서, 계약서보다 활동계획을 먼저 봅니다

C-4-5 입국 패션모델 문체부 고용추천서, 계약서보다 활동계획을 먼저 봅니다

"전속계약은 맺었는데 고용추천서는 왜 안 나오나요." 계약서만 있다고 발급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약 내용보다 실제 활동계획을 먼저 봅니다. 기간과 일정, 증빙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추천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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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저희가 한 일

  1. 호주·스페인·미국 국적 패션모델 4명의 국내 활동계획서를 각각 정리했습니다계약기간과 예정 일정, 촬영 및 패션쇼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2. 전속계약서와 활동계획서, 예정 행사 증빙을 한 세트로 묶어 신청했습니다기간과 내용이 어긋나면 보완 요청이 나오므로, 신청 전에 세 가지를 맞춰 두는 것이 빠릅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를 거쳐 4명 모두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았습니다C-4-5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는 경로입니다

C-4-5 입국 뒤 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넘어가는 경로입니다

서울패션위크나 브랜드 컬렉션처럼 일정이 정해진 행사는 단기취업 비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일정을 마친 뒤 국내 에이전시와 계속 일하기로 했다면, 그때부터 예술흥행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이번 건은 호주 1명, 스페인 2명, 미국 1명이 C-4-5로 입국해 단기 활동을 마친 뒤, 국내 모델 에이전시와 전속계약을 맺고 고용추천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네 명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속계약서만으로는 고용추천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 절차는 계약 체결 여부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예정인지, 그 일정이 구체적인지, 계약 내용과 활동계획이 서로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패션모델이라면 패션쇼·광고 촬영·브랜드 행사 같은 활동을 활동계획서에 적고, 그 일정을 뒷받침할 계약서나 행사 확인자료를 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어긋나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출입국 · 체류자격 — 신청 전 확인사항

  • 지금 자격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 변경인지 연장인지 자격외활동인지
  • 체류기간 만료일과 신청 가능 시점
  • 고용주 쪽 요건 (업종·매출·고용보험)이 함께 걸리는 자격인지
  • 과거 출입국 기록에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자격인지, 어느 부처 소관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출입국 · 체류자격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기간과 일정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막힙니다

전속계약기간, 고용추천 요청기간, 활동계획서에 적은 일정이 서로 다르면 추가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완이 나오면 발급 일정이 늦어집니다.

저는 신청 전에 계약 내용과 활동계획, 예정 일정을 먼저 맞춰 둡니다. 기간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활동계획서를 고쳐서 세 가지를 일치시킵니다. 이 작업을 신청 전에 끝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활동 유형에 따라 필요한 추천서가 갈립니다

외국인 모델이나 연기자가 국내에서 수익 활동을 하려면 예술흥행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다만 활동 기간과 내용, 지금 가진 체류자격에 따라 단기취업이나 다른 체류자격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추천서도 활동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중문화예술 활동이면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가 필요하고, 공연 형태에 따라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나 별도 소명자료가 요구됩니다. 어느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활동 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패션모델이라도 계약기간과 활동 형태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계약기간이 짧으면 단기취업으로 갈 수 있고, 장기 계약이면 예술흥행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국내 체류기간과 활동 일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추천서 종류가 바뀝니다.

저는 실제 활동계획을 기준으로 고용추천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상이 맞으면 계약서·활동계획서·증빙자료를 한 세트로 정리해 신청합니다. 보완이 나왔을 때는 심사 지적 내용을 보고 어느 자료를 보강할지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C-4-5로 입국했는데 계속 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전속계약은 맺었는데 고용추천서 신청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 활동계획서와 계약서 기간이 다른데 이대로 신청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 출입국 · 체류자격,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외국인 체류자격 업무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서류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초청 요건과 활동 내용, 입국 일정이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활동계획서와 고용계약서가 같은 곳을 가리키게 써서 비자 발급까지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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