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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허가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사업자등록과 영업장 시설부터 확인합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는 자본금이나 특별한 자격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시점과 영업장 적합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서류는 간단해 보여도, 배치도와 사업계획서에서 요건 충족 여부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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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사업자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면허 요건이지만, 의제소매업이나 사업자단위과세 판매장은 예외입니다. 신청 전에 등록 여부부터 짚어야 합니다.
  2. 영업장이 주류 판매에 적합한지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합니다용도와 면적이 주류 판매 시설로 적합한지가 대장에 나타납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이 서류부터 보는 편이 낫습니다.
  3. 전문소매업과 의제소매업의 구입처 차이를 정리합니다면허 종류에 따라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영업 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놓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본점이 아닌 판매장에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의제소매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주류 판매가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입니다. 백화점·편의점·일반음식점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들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문주류소매업은 주류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주류 제조자나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전문소매업과 의제소매업은 구입처가 다릅니다

주류소매업은 전문주류소매업과 의제주류소매업으로 나뉩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곳과 판매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록된 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전문소매업자는 제조자·수입업자·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합니다. 의제소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다만 주세법 규정에 따라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카지노 사업자나 항공·선박 사업자가 운항 중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백화점·편의점처럼 위탁 구입이 아닌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주류 면허 —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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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나 자격 요건은 없지만, 결격사유는 확인합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는 별도의 자본금 기준이나 시설 면적 요건이 없습니다. 특별한 자격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류 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장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이면 대표자와 임원 전원이, 개인사업자면 사업주가 결격사유 조회 대상입니다. 세무서는 서류 접수 후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영업장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영업장이 주류 판매에 적합한지는 건축물대장에서 드러납니다. 용도와 면적이 주류 판매 시설로 쓸 수 있는 구조인지 이 서류로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대장부터 보는 편이 낫습니다.

판매장을 임차해 사용한다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법인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주주 및 임원 명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를 붙입니다.

배치도와 사업계획서에서 보완이 갈립니다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건축물대장
  • 판매장 배치도 및 위치도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

서류가 간단해 보여도 판매장 배치도와 사업계획서에서 요건 충족 여부가 드러납니다. 판매 방식과 영업장 구조가 법령에 맞는지 이 두 서류로 판단합니다. 보완 요구 없이 진행하려면 배치도와 계획서를 먼저 손봐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의제 주류판매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2주 안에 받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합니다. 세무서는 신청서 기재 내용과 주류 면허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결격사유 조회와 현장 실사를 거쳐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구비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서류 제출 후 2주 이내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40일입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서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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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이나 설립을 이미 마쳤는데 요건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주류 면허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세무서 소관이라 사업장과 보관 장소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면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판매 계획과 맞물리게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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