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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허가

주류수입면허 신청, 창고 확보와 식약처 등록 순서부터 잡습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나)형을 받으려면 세무서 신청 전에 무역업고유번호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면허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까지 마쳐야 실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창고 요건과 절차 순서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고도 수입을 못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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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임차 후 용도나 적법성 문제가 발견되면 이전이나 시설 보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 무역업고유번호 발급과 창고 확보 일정을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신청 직전에 준비하면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해외 선적 일정과 맞지 않습니다
  3. 세무서 면허 신청과 식약처 영업등록 절차를 연계해 진행합니다면허만 받고 식약처 절차를 나중에 확인하면 수입신고 단계에서 막힙니다

(나)형 면허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는 (가)형과 (나)형으로 나뉩니다. (가)형은 국산주류 수출만 가능합니다. 외국산 주류를 들여와 국내에서 파는 구조는 (나)형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류수출입업면허(수출입업면허 나)입니다.

(나)형을 받으면 의제주류판매업이나 국내주류중개업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 판매 가능합니다. 판매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 종합 도매업자
  • 수입주류 전문 도매업자
  • 국내 중개업자
  • 유흥음식 영업자
  • 의제 소매업자
  • 전문 소매업자
  • 면세 취급자
  •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

이 구조는 주류 관련 법령 제5조에서 정합니다. 판매장 단위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세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이 필수입니다. 대외무역 관련 시행령에 따라 발급받는 번호입니다. 이것 없이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신청서는 법령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입니다. 수수료는 5만 원입니다. 판매장이나 사무실 사용권한을 증빙해야 하므로 임차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법인이라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를 제출합니다.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창고시설과 신청인·임원 결격사유, 신용요건 확인자료도 함께 냅니다.

법인 임원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나 관련 조회 동의서도 요구됩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발급기관과 제출방식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신청인뿐 아니라 법인 임원과 지배인까지 확인합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면허가 제한됩니다. 과거에 면허를 취소당한 적이 있다면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포탈해 처벌이나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일부터 5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어음 부도나 대출금 연체로 신규 여신거래가 중단된 이력이 있으면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이라면 임원과 지배인의 결격사유도 함께 봅니다.

제한사유는 법령 제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 이력, 청소년보호법 위반 같은 항목이 여기 포함됩니다.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주류 면허 —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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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외 주류를 수입하려면 22㎡ 이상 창고가 필요합니다

창고는 벽과 문 등 주류 보관 기능을 갖춘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임대차계약 내용을 모두 검토합니다. 계약 후에 문제를 발견하면 다시 이전하거나 시설을 보완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업용 주정을 제외한 주정을 수입한다면 주정도매업 시설과 자격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창고 기준이 달라지므로 수입 품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40일이지만 실제 교부 일정은 보완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2. 관할 세무서 신청
  3. 세무서 검토
  4. 기관 조회·현장확인·보완 요구
  5. 지방국세청 검토 및 승인
  6. 세무서 면허증 교부

수출입업면허(나) 처리기간은 40일입니다. 제출자료 보완, 기관 조회, 현장확인이 들어가면 실제 교부 일정은 더 늘어납니다. 신용정보 자료는 관할 세무서가 요구하는 발급기관과 제출방식을 확인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와 창고 요건을 신청 직전에 준비하면 지연됩니다. 창고 확보와 건축물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세무서 면허만으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주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주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등으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활동 사무소 기준과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 기준을 확인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구조라면 별도 보관창고 설치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고는 영업소 소재지에 설치하거나 별도 장소를 임차합니다.

세무서 면허만 준비하고 식약처 절차를 나중에 확인하면 수입신고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두 절차를 연계해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수입신고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출국의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받은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정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 건마다 신고·검사·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표시사항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공급처와 계약 및 선적 일정을 잡기 전에 면허와 등록 절차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매장 소재지와 시설 기준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매장 소재지와 시설 기준은 신청 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임대차계약상 사용 목적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계약 후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이전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시설을 보완해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부터 식약처 등록, 수입신고 준비까지 전 과정이 연결돼 있습니다. 해외 공급처 계약과 선적 일정 전에 이 흐름을 정리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신청, 창고 확보와 식약처 등록 순서부터 잡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해외 공급처와 계약은 했는데 면허 절차를 언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 창고를 임차하려는데 건물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이 안 된다
  • 세무서 면허는 받았는데 식약처 등록 절차가 따로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주류 면허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세무서 소관이라 사업장과 보관 장소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면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판매 계획과 맞물리게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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