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과 절차, 행정사가 정관부터 보육공간까지 정리합니다
액셀러레이터 등록은 자본금만 갖추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관과 등기부에 창업기획자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넣어야 하고, 전문인력 2명의 상근 여부와 법정 자격을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학위증명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선발·투자·보육 계획이 실제 운영 구조와 연결돼야 보완 없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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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정관과 법인등기 목적사업에 초기창업기업 선발·전문보육·투자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개략적으로 적으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 전문인력 2명의 상근 여부를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재직증명서로 확인합니다법정 자격과 경력은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선발 대상·기준·절차와 예정 기업 수를 실제 운영 구조와 연결해 담습니다투자방식·자금조달·회수계획도 개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씁니다
- 보육공간 50㎡ 확보 여부를 소유권 증명자료나 임대차계약서로 증명합니다미달 시 원격보육 등 보완계획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획자 등록은 자본금보다 정관과 등기부를 먼저 봅니다
액셀러레이터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저는 납입증명서보다 정관부터 봅니다. 정관과 법인등기 목적사업에 창업기획자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일입니다.
목적사업에 "초기창업기업 선발·전문보육·투자" 같은 말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창업 지원" 정도로만 적으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법인등기 목적사업도 같은 기준입니다. 등록 신청 전에 정관과 등기부를 먼저 맞춰 놓는 편이 낫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자본금 요건은 법인 형태마다 갈립니다.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은 창업기획자 업무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재산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전담기관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납입 사실 증명자료를 냅니다.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 증명자료, 협동조합은 출자재산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도 함께 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 모두 해당합니다.
전문인력 2명은 상근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걸리는 것은 상근 여부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재직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이력서만 내면 안 됩니다.
법정 자격이나 경력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력서에 적힌 내용을 증명서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상근 임직원 중에서 1명 이상 선임합니다.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임원 결격사유는 세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파산 미복권자는 안 됩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을 받았으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력서와 결격사유 확인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 확인자료를 제출합니다.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본금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등록 기준으로 인정되는 형태인지
-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보육공간 요건 충족 여부 (공유오피스 인정 여부 포함)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보육·투자 계획
- 등록 후 의무 투자 비율과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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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간은 50㎡가 권장 기준이지만 미달 시 보완계획으로 넘어갑니다
보육공간은 50㎡ 이상이 권장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원격보육 같은 보완계획을 제출합니다. 미달이어도 계획이 타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보 방식은 자가·임차·사용협약입니다.
자가로 소유하면 소유권 증명자료를 냅니다. 임차하면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공유오피스를 쓰는 경우도 사용협약서로 사용권한을 증명하면 됩니다. 협약 내용과 사용기간이 기준을 채우면 인정됩니다. 사업계획서에 보육공간 사진을 넣어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현장실사 일정이 별도로 안내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선발·투자·보육 계획을 실제 운영 구조와 연결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초기창업기업 선발·투자·전문보육 계획과 조직·인력·자금운용·보육공간 운영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개략적으로 적으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선발 대상·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예정 기업 수도 넣습니다. 투자방식·자금조달·회수계획도 실제로 운영할 구조와 연결해야 합니다. 보육기간·프로그램·보육공간 운영·유관기관 협업계획까지 담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운영 구조와 맞지 않으면 보완자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고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은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준 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보완 사유가 생기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처리기간이 연장됩니다. 보완자료를 내면 재검토가 진행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증 같은 증명서류를 따로 냅니다.
등록 후에는 투자 사용 의무와 정기공시를 챙깁니다
등록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써야 합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나면 3개월 안에 감사의견서를 붙인 결산서를 보고합니다. 정기공시는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합니다.
수시공시도 있습니다. 정기공시 사항이 바뀌거나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매월 말일까지 공시합니다. 변경등록 대상은 법인명·소재지·대표자·임원·납입자본금·상근 전문인력·정관상 사업목적입니다. 변경일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창업기획자는 선발·보육·투자까지 합니다
창업기획자의 주요 업무는 초기창업기업 선발과 전문보육입니다. 사업모델 개발·기술·제품 개발을 돕고, 시설·장소 확보와 초기사업비를 투자로 제공합니다. 컨설팅·마케팅·판로 지원도 합니다. 초기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합니다.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별도 추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기획자 등록만으로는 바로 결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정관에 목적사업을 막연하게 적어 놓았는데 이대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 전문인력은 있는데 상근 여부를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다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