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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 입찰

다수공급자계약 MAS 등록 절차, 행정사가 가격자료와 적격성평가부터 짚습니다

일반입찰은 공고마다 낙찰자 한 명과 계약을 맺습니다. MAS는 다릅니다.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미리 단가계약을 맺어 두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필요한 업체를 고릅니다. 계약 한 번으로 기간 내내 납품요구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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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구매공고가 요구하는 품목별 증빙자료를 먼저 점검합니다규격서와 시험성적서가 공고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적격성평가에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2.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규격별로 정리해 가격자료를 준비합니다조달청은 이 자료로 협상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시장가격과 원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가격협상 단계에서 조정 부담이 커집니다
  3. 물품식별번호별 상품 상세정보 등록 절차를 미리 확인합니다물품 MAS는 계약 체결 후 G2B 식별번호별로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종합쇼핑몰에 반영됩니다

MAS는 단가계약을 먼저 맺고 수요기관이 나중에 고르는 구조입니다

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입니다. 조달청이 복수 공급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둡니다. 수요기관은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그 안에서 선택해 납품요구를 냅니다.

계약을 한 번 맺으면 그 기간 내내 납품요구가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구매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계약을 맺은 업체끼리 2단계경쟁을 거쳐 최종 납품업체가 정해집니다.

일반입찰과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입찰은 개별 구매공고마다 낙찰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MAS는 품질과 성능이 비슷한 물품이나 용역에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미리 단가계약을 맺어 놓는 방식입니다.

MAS 대상이 되려면 규격 확정과 상용화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이나 용역이어야 합니다. 단가계약이 가능하고 경쟁이 성립하며 공공수요가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신규 MAS 품목을 추진할 때는 원칙적으로 연간 거래실적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업계 공통 상용규격과 시험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신기술제품 같은 예외와 세부품명별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나라장터 등록과 신용평가등급이 기본 요건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먼저입니다. 해당 구매공고가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등급 B- 미만은 적격성평가에서 결격사유입니다. 부도나 파산 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결격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MAS) — 신청 전 확인사항

  • 인허가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점 — 공고문의 자격 요건부터 확인
  • 제품 인증과 납품 실적 등 선행 요건 충족 여부
  • 제출할 가격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품목인지
  • 2단계 경쟁 등 계약 후 운영 방식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다수공급자계약 (MAS)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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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평가에서 품목별 자료와 납품실적을 심사합니다

적격성평가는 구매공고 입찰참가자격과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같은 품목별 자료를 제출합니다.

납품실적과 신용평가등급 등 세부 심사항목은 구매공고마다 다릅니다. 일부 창업기업은 납품실적 요건이 완화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부 세부품명은 적격성평가 대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진행합니다.

규격서나 시험성적서 같은 품목별 제출자료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나갑니다. 구매공고가 요구하는 품목별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규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해야 합니다.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산정하고 가격협상을 진행합니다

조달청은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같은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합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조달청과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합니다.

시장가격이나 원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제시하면 가격협상 단계에서 조정 부담이 커집니다. 가격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물품 MAS는 상품상세정보 등록까지 마쳐야 종합쇼핑몰에 반영됩니다

물품 MAS는 G2B 식별번호별로 상품 상세정보를 등록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상품정보 등록은 계약 체결 전이나 후에 진행합니다.

계약 체결 후 G2B 식별번호별로 상품상세정보 등록을 요청하고 승인받아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반영됩니다. 이 단계를 마쳐야 수요기관이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은 일반 구매나 2단계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그 뒤 납품요구와 대금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 절차는 구매계획 수립부터 종합쇼핑몰 반영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1. 구매계획 수립
  2. 구매결의 및 구매공고
  3. 적격성평가 신청
  4.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5. 가격자료 제출 및 검토
  6. 협상기준가격 작성
  7. 가격협상 및 계약상대자 확정
  8. 전자계약 체결
  9. 상품상세정보 등록
  10.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반영

공통규격을 정하기 어려운 일반용역은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급하게 대응하면 규격자료 보완과 가격협상에서 일정이 흔들립니다

물품목록화와 상품정보 등록 준비가 지연되면 쇼핑몰 등록과 납품요구 개시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공고가 난 뒤 급하게 대응하면 규격자료 보완이나 가격협상 지연으로 계약 일정이 흔들립니다.

입찰참가자격과 품목별 요건, 적격성평가 자료, 가격자료, 상품정보 등록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납품 경험이 없다고 해서 MAS 계약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구매공고 입찰참가자격과 나라장터 등록, 신용평가, 결격사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품 MAS라면 세부품명과 물품식별번호 관련 등록 절차를 확인합니다. 구매공고가 요구하는 품목은 민간이나 공공부문 납품실적과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물품 목록화 여부와 구매공고별 입찰참가자격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부 절차와 납품실적 기준은 서비스 종류와 구매공고마다 다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MAS 등록 절차, 행정사가 가격자료와 적격성평가부터 짚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공공 납품 경험이 없어서 MAS 계약이 안 된다고 들었다
  • 적격성평가 신청 후 규격 불일치로 보완 요청을 받았다
  • 가격협상에서 조달청이 제시한 기준가격과 차이가 크다
  • 다수공급자계약 (MAS),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다수공급자계약을 주 업무로 합니다. 물품 목록화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끝나야 제안이 가능해 순서부터 잡습니다. 규격과 품질 증빙, 제안 서류를 적격성 평가 항목에 맞춰 정리하고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갑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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