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요건, 겸업 정리가 자본금보다 먼저입니다
금전대부업과 매입채권추심업을 함께 하고 계신다면, 자본금 30억 원보다 겸업 정리가 먼저입니다. 금융위 발표안대로라면 법 시행일부터 겸영이 금지되고, 허가 전환을 위한 3년은 별도로 주어집니다. 지금 사업 구조를 어떻게 나눌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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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겸업 구조를 먼저 봅니다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 겸영 금지는 법 시행일부터 적용되므로, 허가 요건보다 먼저 정비해야 합니다
- 현재 자본금과 30억 원 기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증자와 투자 유치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자본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 적용 대상인지 판단합니다기존 사업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신규 진입과 기존 업체의 기준이 다르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 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상시고용 20명 이상 확보 계획을 점검합니다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과 전산보안설비 구축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 전환기간 3년 내 허가 취득 일정을 단계별로 설계합니다요건 정비가 늦어지면 전환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이후 6개월 내 보유 채권을 정리해야 합니다
겸업 금지는 허가 전환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안에 따르면, 매입채권추심업과 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의 겸영은 법 시행일부터 금지됩니다. 허가 전환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두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계신다면, 허가 요건을 정비하기 전에 사업 구조를 어떻게 나눌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인 분리, 사업 양도, 한쪽 업종의 폐업 가운데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현재 매출 구성과 보유 채권 규모,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단이 늦어지면 법 시행 이후 영업 자체가 막힙니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 진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고정사업장, 대주주 신용요건을 갖추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가제로 전환되면 자본금 30억 원, 상시고용인력 20명 이상(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포함), 전산보안설비가 기본 요건이 됩니다.
신규 진입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등록업자에게는 이 출자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다면 금융회사 출자 없이도 허가 전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업무 범위 때문입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연체채권을 양도받아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독촉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하므로, 법률 전문성과 민감정보 보호체계가 필요합니다.
2025년 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는 911개사였고, 실제 연체채권을 보유한 곳은 498개사였습니다. 금융위는 충분한 자본과 인력, 내부통제체계를 갖춘 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매입채권추심업 — 신청 전 확인사항
- 허가제 전환 이후 요구되는 자기자본과 출자 구조 충족 여부
- 금전대부업과 겸업하는 경우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
- 상시 고용 인력과 자격 요건
- 기존 등록의 유효기간과 전환 신청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매입채권추심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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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는 3년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신규 사업자는 허가요건을 갖춘 뒤 허가를 받아 영업합니다. 기존 등록업체는 전환기간 동안 종전 등록으로 영업하면서 요건을 정비하고, 허가 신청과 심사를 거쳐 허가제로 넘어갑니다.
전환기간 중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된 등록의 유효기간은 전환기간 종료일까지로 제한됩니다. 전환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보유 연체채권을 다른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매각해야 합니다.
준비가 늦어지면 전환기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허가 전환 과정에서 막히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본요건입니다. 증자와 투자 유치, 주주 구성 변경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3년이 모자랍니다.
둘째는 인력과 전산보안설비입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포함해 상시고용인력 20명 이상을 확보하고,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전산설비를 갖추는 데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겸영 구조입니다. 금전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법 시행 전까지 이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겸영 금지는 허가 전환 유예와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책 발표 단계입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방안을 발표한 단계입니다. 최종 허가요건과 기존 업체에 대한 특례, 겸업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정법률과 하위법령이 나온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아래 항목은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현재 자본금이 30억 원 기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가
- 금전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까지 사업구조를 정비할 수 있는가
-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요건 적용 대상인지, 기존 사업자 특례를 받는지 확인했는가
- 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상시고용 20명 이상과 전산보안설비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가
- 사업계획과 대주주 적격성 등 그 밖의 허가요건을 포함해 3년 내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저는 현재 구조를 분석하고 단계별 전환 일정을 설계합니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은 시행 직전에 서류만 준비해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확충과 전문인력 채용, 전산보안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금융위원회 발표안을 기준으로 지금의 등록·겸업 구조와 자본·인력 현황을 분석합니다. 그 뒤 우선 준비사항과 단계별 전환 일정을 설계합니다. 법률과 세부기준이 확정되면 실제 허가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허가신청 자료 구성과 심사 과정의 보완 대응까지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증자와 지분 변경, 법인 분리 과정에서 등기·법률·회계·세무 검토가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 범위도 함께 안내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금전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함께 하고 있다
- 자본금이 3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 전문인력과 전산보안설비를 갖추지 못했다
- 매입채권추심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