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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 자격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가능성 검토, 주무관청 확인과 심사 대응부터 정리합니다

임의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졌다고 자동으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관청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그 전에 이 단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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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법인 목적사업과 활동 지역을 듣고 소관 주무관청부터 확인합니다문화·복지·환경 등 분야마다 주무관청이 다르고, 전국 단위인지 지역 단위인지에 따라 권한 위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설립발기인과 회원 구성 기준을 주무관청별 심사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최소 인원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조직 운영기반을 함께 봅니다
  3. 정관안을 목적사업과 조직구조에 맞게 작성하고 주무관청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합니다예시를 그대로 쓰면 이 법인의 실제 운영 방식과 맞지 않아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법인 설립만으로 지원사업 참여나 기부금 발급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만들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격을 얻는 것과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개별 공고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거나 특정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세법상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공익법인 지정을 받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단체 규모가 커졌다고 법인으로 자동 전환되지도 않습니다. 주무관청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그 전에 이 단체가 허가받을 만한 구조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활동 지역이 아니라 목적사업과 사업 비중으로 정해집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심사합니다. 문화·예술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가 맡습니다.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단체는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가, 환경보호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나 지자체가 소관입니다.

여러 분야가 섞인 단체는 주된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사업 비중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기준으로 소관 기관을 확인합니다. 활동 지역만으로 주무관청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전국 단위 법인인지 지역 단위 법인인지에 따라 중앙부처가 직접 심사할지, 지자체로 권한이 위임됐는지가 갈립니다.

지점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도 주무관청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주된 목적사업과 관련 법령, 권한 위임 여부를 종합해 봐야 합니다. 신청 전에 주무관청과 사전협의를 해야 적용 기준과 준비자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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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심사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주무관청은 제출서류 형식만 보지 않습니다. 이 법인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목적사업이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봅니다. 둘째, 설립발기인과 회원, 임원 구성이 제대로 됐는지, 총회 운영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출연재산과 운영재원,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이 지속 가능한지 따집니다. 넷째, 사무소가 확보됐는지, 법인 명칭이 적절한지, 정관과 제출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회원 수와 출연재산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심사기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요건 입증이 부족하면 보완자료 제출이나 사업계획 재정비를 요구받습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보완 이후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설립 절차는 주무관청 사전협의부터 세무서 신고까지 9단계입니다

  1. 법인 목적을 정리하고 주무관청을 확인한 뒤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2. 설립발기인과 회원을 구성합니다
  3. 사무소와 재정기반을 확보합니다
  4. 정관·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합니다
  5.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취지·정관·임원·사업계획·예산을 의결합니다
  6.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7. 허가를 받으면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칩니다
  8. 주무관청에 등기와 출연재산 이전 사실을 보고합니다
  9.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절차를 밟습니다

실무에서 준비 부담이 가장 큰 구간은 주무관청 설립허가 심사입니다. 제출서류 형식과 법인의 실질적 운영 가능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목적사업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적용 기준과 준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 요구는 대부분 회원 구성·창립총회 절차·정관 작성에서 나옵니다

설립허가 신청 후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발기인이나 회원 구성 기준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최소 발기인 수만 갖춰도 실질적 회원 조직과 총회 운영기반을 함께 심사합니다. 회원명부와 가입의사 확인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둘째는 창립총회 절차와 증빙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소집통지·참석자 확인·의결정족수·안건별 의결 내용이 정관안이나 회의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하거나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은 설립허가 신청의 핵심 증빙자료입니다.

셋째는 정관 예시를 목적사업이나 조직구조에 맞게 수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법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회원 자격입니다. 여기에 총회와 이사회 권한, 회계,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를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정관이 주무관청 심사기준과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서류 보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관을 수정하거나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야 해서 일정이 지연됩니다. 저는 신청 전 단계에서 정관안과 회의록, 회원 구성 자료를 주무관청 기준에 맞춰 미리 정리합니다.

서울·인천·경기 남부 지역은 행정사가 주무관청 사전협의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확인과 심사 대응이 실무의 중심입니다. 목적사업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소관 기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적용 기준도 바뀝니다. 신청 전 사전협의 단계에서 주무관청과 소통하며 요건을 맞춰 가야 보완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인천·경기 시흥·안산·부천·수원·광명·화성·안양·성남·과천·고양 지역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지점 대표행정사 이지연이 직접 소통하며 주무관청 사전협의부터 설립등기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가능성 검토, 주무관청 확인과 심사 대응부터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임의단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는데 허가 가능성부터 알고 싶다
  •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법인이 필요한데 설립만으로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
  • 설립허가 신청 후 보완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목적사업이 어느 주무관청 소관인지부터 정해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을 그 관청 기준에 맞춰 제가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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