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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허가

주류수출업 면허 신청 요건과 서류, 무역업고유번호부터 사업계획까지 정리합니다

주류수출업 면허 신청 요건과 서류, 무역업고유번호부터 사업계획까지 정리합니다

주류 수출은 일반 무역업 등록만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주류수출입업면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이나 창고 면적 기준이 없어 소자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무역업고유번호 발급과 사업계획서 작성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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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여부와 사업계획서 구성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이 면허는 수출만 허용하므로 국내 판매 계획과 분리해 사업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2. 기존 제조장이나 판매장과 같은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거래 구분 방식을 세무서와 협의합니다공간 구성과 회계 구분이 면허 검토 단계에서 확인되므로 신청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3. 법인 신청 시 법인 자체와 각 임원의 제한사유를 개별 확인합니다국세·지방세 체납, 과거 면허취소 이력, 조세포탈 이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한됩니다

일반 무역업 등록만으로는 주류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가)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면허입니다. 사업자등록만 받고 바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국산 주류든 수입 주류든 해외로 보내려면 이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법정 자본금 기준이나 창고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무역업고유번호와 사업계획서가 먼저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입니다. 대외무역법상 무역업 등록을 마친 뒤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수출 국가, 주류 종류, 공급처, 물류 방식, 대금결제 방식, 예상 물량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면허는 수출 전용이므로 국내 판매 계획을 섞지 않습니다. 제출자료 전반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신청 내용과 실제 사업구조가 맞아야 합니다. 불일치가 보이면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법인 신청 시 임원 각각의 제한사유를 개별 확인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 과거 면허취소 이력, 조세포탈 이력이 있으면 면허가 제한됩니다. 법인이 신청하면 법인 자체의 제한사유뿐 아니라 임원 각각의 제한사유도 따로 봅니다. 한 명이라도 걸리면 전체가 막힙니다.

제한사유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되므로,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접수 후 보완이나 반려로 이어집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임원 주민등록초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합니다.

주류 면허 —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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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조장이나 판매장과 같은 공간 설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주류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이미 운영 중이라면, 같은 장소에 수출업 면허를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와 재고, 회계를 각각 구분 관리해야 합니다. 공간 구성 방식은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 판매를 병행하려면 별도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업 면허는 수출만 허용합니다. 두 면허를 함께 운영할 때도 거래 구분이 필수입니다.

신청 서류는 법인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수수료 수입인지 5만 원,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판매장 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기본입니다. 법인이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를 추가로 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원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 확인이 안 되면 별도 제출합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40일이지만 보완이 생기면 연장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면허요건, 제한사유, 사업장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보완자료 제출이나 현장확인이 진행됩니다. 면허 결정이 나면 채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받습니다.

법정 업무처리기간은 40일입니다. 서류 보완이나 추가 확인이 생기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연장됩니다. 사업계획서와 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 요구가 반복되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빠릅니다.

면허증 교부 시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면허 결정이 나면 채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받습니다.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마지막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무역업 사업자등록은 받았는데 주류 수출은 별도 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
  • 자본금이 적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 기존 제조장이나 판매장과 같은 공간에 설치하려는데 가능 여부를 모르겠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주류 면허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세무서 소관이라 사업장과 보관 장소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면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판매 계획과 맞물리게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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