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행정사가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부터 정리합니다

설립신고확인증을 받았는데 법인 계좌를 못 만들었다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확인증은 행정기관에 신고를 마쳤다는 서류일 뿐, 법인격은 설립등기를 마쳐야 생깁니다. 협동조합은 신고 뒤 등기까지 마쳐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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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사업목적을 먼저 정리합니다정관은 조합 운영의 기준이 되며,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분류의 근거가 됩니다
- 발기인 구성과 출자 한도를 검토합니다1인당 출자는 전체 출자좌수의 30% 이하로 제한되며, 임원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창립총회 개최 순서와 의사록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창립총회에서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과 출자금 납입 계획을 확정하고 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 기한과 사업자등록 진행 시점을 정리합니다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설립신고확인증과 설립등기는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를 마치면 확인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서류만으로는 법인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확인증은 행정기관에 신고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일 뿐, 법인격은 등기를 마쳐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등기는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끝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등기를 같은 절차로 보고 준비하면 일정이 밀립니다.
정관 작성이 설립 구조를 결정합니다
정관은 조합 운영의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사업목적, 조합원 자격, 임원 구성, 출자금 납입 방법을 모두 정관에 담습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분류의 근거가 되고, 이후 운영 방식을 정하는 틀이 됩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임원 자격 검토가 부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 구성, 사무소 요건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하나만 따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계해야 나중에 손이 덜 갑니다.
협동조합 — 신청 전 확인사항
- 일반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신고와 인가로 절차가 다릅니다)
- 발기인 수와 창립총회 절차
-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사업 범위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하는 절차
-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협동조합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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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5명 이상, 출자 한도는 30%입니다
발기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정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정관에서 정한 출자금은 반드시 납입해야 합니다.
1인당 출자는 전체 출자좌수의 3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는 임원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자금액과 의결권은 무관하며, 조합원 1인이 1표를 갖는 원칙이 유지됩니다. 출자 비율이 높다고 의결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을 마칩니다
출자금 납입과 정관 작성을 마치면 창립총회를 엽니다. 여기서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사업계획과 출자금 납입 계획을 확정합니다. 의사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신고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출자금 납입,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임원 선임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뒤 단계를 먼저 하면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재화 생산·판매와 용역 제공 사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용역을 제공하며,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등 경제활동을 수행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면서 조합원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목적으로 둡니다.
아래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협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공동 구매·생산·판매를 진행하는 농업·제조업·유통업 사업자
- 지역 기반 공동사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 프리랜서, 강사, 전문직, 1인 사업자가 협업형 사업모델을 만드는 경우
-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 공동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설립 요건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있습니다
기본법은 설립 요건과 신고 또는 인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은 출자에 참여해야 하며,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무소 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임원 자격 검토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설립 초기에는 법정 요건과 운영 계획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보다 설립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에 맞춰 준비하면 이후 보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설립신고확인증을 받았는데 법인 계좌 개설이 안 된다
- 정관을 작성했는데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렸는지 모르겠다
- 발기인 출자 비율이 30%를 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협동조합,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