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요건과 절차, 제조업체 계약부터 품목제조보고까지 확인합니다

"공장에서 만드니까 저는 신고 안 해도 되죠?"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조업체가 허가를 가지고 있어도 판매자는 별도로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품목제조보고와 표시사항 검토를 함께 진행해야 출시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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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제조업체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여부와 생산 가능 품목을 먼저 확인합니다계약 후 제조업체가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품목제조보고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와 함께 진행합니다신제품 출시라면 식품유형·원재료·표시사항을 동시에 검토해야 출시 일정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 제조 위탁계약서의 책임 범위를 확인합니다표시사항과 유통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식품 표시사항과 광고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검토합니다온라인 판매 시 과장광고나 허위표시로 인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조업체에 맡기더라도 판매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만드니까 저는 신고 안 해도 되죠?"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조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도 판매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제조와 판매는 역할이 다릅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을 생산하는 쪽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쪽입니다. 표시사항 오류나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신고 없이 제품을 출시했다가 표시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브랜드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긴 뒤 자기 상표로 파는 영업입니다. OEM, ODM, 자체 브랜드 식품, 건강식품 브랜드, 음료 브랜드 운영이 여기 해당합니다.
생산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담당합니다. 판매와 브랜드 관리는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맡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내놓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갈립니다.
제조시설은 필요 없지만 제조업체 계약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직접 제조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제조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업장과 제조 위탁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상대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을 먼저 쓰고 나중에 그 업체가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영업등록 여부와 생산 가능 품목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와 함께 진행됩니다
신제품을 출시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조업체가 품목제조보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유형, 원재료, 제품명, 표시사항을 이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제품은 완성됐는데 품목제조보고가 늦어져 출시 일정이 미뤄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식품 인허가 — 신청 전 확인사항
- 영업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품목제조보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 제조시설 없이 판매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 수입이라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필요 여부
- 소비기한 설정 근거와 표시사항
- 영업장 시설 기준과 관할 관청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식품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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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은 대부분 계약과 품목제조보고에서 생깁니다
실무에서 보완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 제조업체와의 계약서가 미비하거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 품목제조보고를 누락한 경우
- 표시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식품유형 검토가 부족한 경우
- 제조업체의 등록사항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제품 생산이 끝난 뒤에 품목제조보고를 시작하면 출시가 늦어집니다. 제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은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직접 식품을 생산하는 업종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생산을 다른 업체에 맡기고 브랜드로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사업 모델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달라집니다.
내가 공장을 운영하며 직접 만든다면 식품제조가공업입니다. OEM 업체에 맡기고 내 브랜드로 판다면 유통전문판매업입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히 세워야 나중에 인허가를 다시 받는 일이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표시사항과 광고 표현을 먼저 봅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마치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표시기준과 통신판매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 표시사항과 광고 표현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과장광고나 허위표시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제품 상세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표현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보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 전체 설계입니다
신고만 끝내면 사업 준비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조업체 선정, 제품기획, 품목제조보고, 표시사항, 브랜드 전략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바뀝니다. 제품 개발이 끝난 뒤에 인허가를 검토하면 출시가 늦어집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생산 방식과 판매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제조 위탁계약서에서 책임 범위를 명확히 나눕니다
제조업체와 계약을 쓸 때 표시사항 관리와 유통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이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제품에 하자가 생기거나 표시사항 위반이 발생하면 판매자가 책임을 집니다. 계약서에 제조업체의 의무와 판매자의 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OEM 업체는 정했는데 내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제품은 완성됐는데 품목제조보고를 안 해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팔 건데 어떤 표시사항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식품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