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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 행정사, 임대차계약 쓰기 전 건축물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학원 등록 행정사, 임대차계약 쓰기 전 건축물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거나, 기준 면적을 채우지 못하거나, 유해업소가 가까이 있어서입니다. 학원 등록은 서류 준비보다 시설 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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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임대차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먼저 검토합니다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규모와 구조가 교습과정에 맞는지부터 봅니다
  2. 관할 교육지원청 업무편람 기준으로 강의실 면적과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면적과 층수에 따라 추가 안전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동일 관할구역 내 학원 명칭 중복 여부를 사전 조회합니다간판 제작이나 광고를 진행한 뒤에는 명칭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학원을 열 수 없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학원법이 적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입시·보습·어학·미술·음악·컴퓨터·직업능력개발 같은 교습과정을 10명 이상에게 제공하면 학원입니다. 9명 이하면 교습소로 분류되고,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또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운영 형태를 먼저 정해야 어떤 절차로 가는지 정해집니다.

등록 반려는 서류보다 시설 단계에서 생깁니다

저희가 받는 문의 대부분은 계약을 이미 끝낸 뒤입니다. 보증금을 넣고 나서 교육청에 알아보니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분들입니다.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거나, 강의실 면적이 모자라거나, 유해업소 거리제한에 걸렸거나,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들은 서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추가 공사를 해야 하거나, 아예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까지 물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 업무편람은 건축물 용도 확인을 가장 먼저 하라고 명시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로 표기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설 규모, 교습과정, 건축물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용도가 맞더라도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먼저 봅니다.

강의실 면적과 소방시설은 교육청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강의실 면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평면도를 보고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복도나 화장실은 강의실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은 기본적으로 소화기·비상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면적이 크거나 고층 건물에 위치하면 완강기 같은 추가 안전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관할 소방서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 평생교육시설 —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와 면적이 시설 기준에 맞는지 (임대차·인테리어 전에 확인)
  • 소방·위생 등 부대 기준 충족 여부
  • 온라인 강의만 한다면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인지
  • 교습 과정과 교습비 신고 사항
  • 설립자·강사의 결격사유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학원 · 평생교육시설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유해업소 거리제한과 명칭 중복은 사전 조회로 막습니다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와의 거리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 명칭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관할구역 안에서 이미 쓰고 있는 이름이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간판을 만들거나 광고를 시작한 뒤에 이름을 바꾸는 건 비용이 듭니다.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하는 편이 낫습니다.

강사 자격은 학력·경력·교습과정에 따라 갈립니다

강사를 등록할 때도 요건이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자격증을 교육청 기준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교습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다릅니다. 업무편람에 강사 자격 규정이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어학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쓰려면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비자 종류를 확인하고, 학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등록서류도 내국인 강사와 다릅니다. 저는 어학학원 등록 상담을 받으면 강사 자격부터 검토합니다.

설립자 결격사유와 임대차계약 상태도 확인 대상입니다

설립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법령에 정해진 결격사유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도 교육청에서 검토합니다. 계약 기간이나 사용 목적이 학원 운영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다른 학원이 등록돼 있는 자리는 아닌지도 봐야 합니다. 이전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면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학원 종류와 교육청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를 기본으로 제출합니다. 여기에 학원 원칙,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련 서류, 설립자 신분증명 자료가 붙습니다. 강사를 등록하는 경우 강사 관련 서류도 추가됩니다.

학원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고, 교육청별로 세부지침도 다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전 검토가 추가 비용을 막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가져가 사전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에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보증금 문제와 원상복구 비용이 동시에 생깁니다.

저희는 임대차계약 전 단계부터 건축물 용도와 면적, 유해업소 거리, 소방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은 이미 했는데 건축물 용도가 맞는지 모르겠다
  • 강의실 면적이 기준을 채우는지 계산이 안 된다
  • 외국인 강사를 쓰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 학원 · 평생교육시설,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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