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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와 규약, 행정사가 창립총회부터 통지 기한까지 정리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준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이미 갈립니다. 2명 이상 동의를 받았는지, 창립총회를 언제 열 것인지, 규약에 9가지 법정 기재사항을 전부 담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총회 이후 3주 안에 위탁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또 3주 안에 설립 사실을 통지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전체 절차의 뼈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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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2명 이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1명만 있으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고 조합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창립총회 소집 통지 일정을 총회 개최일 기준으로 역산해 잡습니다총회 1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를 보내야 하므로 총회일을 먼저 정해야 일정이 맞습니다
  3. 조합규약안에 법정 기재사항 9가지가 전부 들어갔는지 점검합니다조합 목적·명칭·주사무소·임원·의결방법·기금·취득·배정·인출·잔여재산 처리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2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구성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려고 만드는 단체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이 동의해야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자격 보유 근로자가 1명뿐이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회사와 지원사항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회사 인력 구성과 주식 취득 계획에 맞춰 조합 설립 구조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규약안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일정을 잡습니다.

창립총회는 근로자 과반수 참석과 1주 전 소집 통지가 기준입니다

창립총회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합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총회 1주 전에 소집 통지를 보냅니다. 총회에서 조합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합니다.

안건 의결 절차와 정족수는 민법 사단법인 규정 및 조합규약을 따릅니다. 소집 통지서, 참석자 명부, 의사록이 미비하면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총회 개최일을 먼저 정하고 그 날짜 기준으로 소집 통지 발송일을 역산해 잡아야 일정이 맞습니다.

조합규약에는 9가지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조합규약에 들어가야 할 법정 기재사항은 아홉 가지입니다.

  1. 조합의 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사무소 소재지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방법
  6. 기금의 조성과 사용
  7.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
  8. 우리사주 인출
  9.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거나 법령과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규약안은 창립총회 전에 준비위원회가 작성하지만 최종 확정은 총회에서 이뤄집니다. 총회 이후 규약을 다시 고치면 총회 의사록과 규약 내용이 어긋나므로 총회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우리사주조합 — 신청 전 확인사항

  • 설립 대상 회사의 요건과 조합원 범위
  • 창립총회 절차와 규약 필수 기재사항
  • 주식 취득 방식(우선배정·자사주 등)의 선택
  • 설립 후 신고 절차와 예탁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우리사주조합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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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탁계약과 설립 통지는 각각 3주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창립총회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주 안에 수탁기관과 관리위탁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또 3주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사실을 통지합니다. 총 6주 안에 두 단계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계약 체결 경위와 절차 이행을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총회 일정을 잡을 때 이 기한까지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총회만 열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식 취득 방식마다 예탁기간이 다르므로 규약에 미리 반영합니다

조합원은 규약과 절차에 맞춰 우리사주를 손에 넣습니다. 취득한 주식은 재원과 방식에 따라 정해진 예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맡겨 관리합니다. 취득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 우선배정: 회사가 주식을 모집·매출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조합원에게 먼저 배정.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예탁
  • 시장매입: 조합이 시장에서 회사 주식을 직접 매입. 예탁기간은 매입 장소가 아니라 취득 재원을 기준으로 판단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회사가 조합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 제공기간은 부여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예탁기간은 취득 재원에 따름
  • 조합차입: 조합이 회사·주주·금융회사 등에서 취득자금을 빌림. 상환약정과 조합원 계정 배정 여부로 절차가 갈리며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법정 예탁기간 적용
  • 협력출연: 조합원 출연에 맞춰 회사가 조합원 출연액의 50% 이상을 함께 출연. 이 경우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예탁기간은 회사와 협의해 1년 이상 4년 이하로 정함

회사 또는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이나 물품으로 취득한 주식은 4년 이상 8년 이하 범위에서 협의한 기간 동안 예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할 것인지에 따라 예탁기간이 달라지므로 규약 작성 단계에서 이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는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통지까지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전체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2. 규약안 작성 및 회사와 사전 협의
  3. 창립총회 개최
  4. 수탁기관과 관리위탁계약 체결
  5.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사실 통지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규약안을 만들고 총회에서 확정하며 계약을 맺은 뒤 통지로 마무리됩니다. 한 단계에서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회사 인력 구성과 주식 취득 계획에 맞춰 조합 설립 구조를 먼저 정리합니다

설립 절차를 밟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인지 확인
  •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2명 이상인지 확인
  • 창립총회 1주 전 소집 통지 일정 확보
  • 조합규약안에 법정 기재사항 9가지 반영 여부 확인
  • 관리위탁계약 체결과 설립 통지 기한을 반영한 일정 수립

근로자 구성, 창립총회 일정, 규약 내용, 주식 취득 방식, 사후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설계해야 합니다. 총회를 열고 나서 규약을 다시 고치거나 위탁계약 자료를 재정비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회사 인력 구성과 주식 취득 계획에 맞는 조합 설립 구조를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와 규약, 행정사가 창립총회부터 통지 기한까지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는데 조합원 자격 근로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다
  •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관리위탁계약과 설립 통지 기한을 놓쳐서 절차 이행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금융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서류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자본과 인력, 내부통제 기준이 등록 요건을 채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심사역이 읽고 등록으로 넘어갈 수 있게 쓰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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