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경기본점 · 이지연 대표행정사
일반 인허가

위치정보사업 등록, 앱에서 GPS를 켜는 순간 사업 유형이 갈립니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앱에서 GPS를 켜는 순간 사업 유형이 갈립니다

지도 기반 앱을 준비하다 보면 위치정보사업 등록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둘은 신청 시기부터 다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 접수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심사에 2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상시 인터넷 신고로 즉시 처리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앱이 GPS를 직접 켜서 좌표를 얻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받아 쓰는지로 갈립니다.

위치정보사업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앱 구조를 보고 위치정보 수집 방식과 데이터가 흐르는 경로를 분석합니다GPS 좌표를 직접 얻는 구조인지, 제공받는 구조인지에 따라 등록 대상과 신고 대상이 나뉩니다
  2.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인 형태와 재무구조부터 확인합니다등록 심사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재무구조 적정성을 함께 봅니다
  3. 사업계획서를 심사기준 별표 1 작성요령에 맞춰 법인·재무·시스템·보호조치 항목으로 구성합니다항목 간 내용이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보완 요구 없이 진행됩니다

GPS를 직접 켜는 앱이라면 등록 대상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GPS 같은 위치측위 수단으로 개인의 좌표를 직접 얻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곳에서 좌표를 받아 이용자에게 맛집이나 카페를 추천하는 구조라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둘의 차이는 좌표를 스스로 측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앱이 기기의 GPS 센서를 작동시켜 위도·경도 값을 얻는 순간, 그 앱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 정보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면 개인위치정보사업에 해당합니다.

같은 회사가 좌표를 얻고 그 좌표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면 두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모두 준비합니다. 운영 주체와 데이터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등록은 연 1~2회 접수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은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연도별로 발표하는 등록 적정성 검토계획에 따라 접수 일정이 정해집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접수 후 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 번에 한해 2개월 더 연장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인터넷 신고 즉시 처리되지만, 개인위치정보사업은 심사 기간이 깁니다. 출시 일정을 역산해 접수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등록 요건은 법인 형태와 재무구조부터 시작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1.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2. 재무구조의 적정성
  3. 위치정보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과 주요 설비
  4.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심사는 사업 수행 능력과 위치정보 보호체계를 종합해서 봅니다. 법인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재무가 불안정하면 사업 지속 가능성을 의심받습니다. 시스템 구성과 보호조치 계획은 사업계획서에 담아 제출합니다.

위치정보사업 — 신청 전 확인사항

  •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대상인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대상인지
  •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이용약관과 동의 절차 설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위치정보사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사업계획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 별표 1을 따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구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 별표 1에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이 있습니다. 이 요령에 맞춰 법인·재무, 사업개요, 위치정보시스템 구성, 보호조치 계획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항목 간 내용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말한 서비스 구조와 시스템 구성에서 그린 데이터 흐름이 다르면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보호조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집·이용·제공·파기 단계마다 접근권한, 기록 보존,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참고하면 어느 수준까지 써야 하는지 감이 옵니다. 이 기준 없이 막연하게 쓰면 심사 과정에서 소명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막힙니다

개인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습니다.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의 요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동의를 받은 사실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록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 항목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언제 동의했고, 그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보완 단계에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동의 절차는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등록 절차는 여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연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확인
  2. 등록 신청 접수 공고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준비
  4. 접수기간 내 등록 신청
  5. 등록 심사 및 필요한 경우 보완·의견청취
  6. 등록 여부 통보 및 등록증 교부

실무에서는 3단계 사업계획서 작성에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시스템 구성도를 그리고, 보호조치 계획을 단계별로 쓰고, 법인 서류와 재무 자료를 맞추는 데 최소 몇 주가 걸립니다. 접수 일정을 확인한 뒤 역산해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 유형을 잘못 분류하면 준비한 자료를 다시 짜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록 대상과 신고 대상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서비스 구조와 위치정보가 흐르는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잘못된 유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완 요구를 받거나 신고 유형을 재검토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둘째,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별표 1 작성요령을 따르지 않으면 보완자료 제출과 소명 절차가 추가됩니다. 심사 기간이 늘어나고 출시 일정이 밀립니다.

셋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동의 획득 사실과 수집·이용·제공 내역 확인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등록 후에도 문제가 됩니다.

접수 전에 이것부터 점검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준비할 때 아래 여섯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GPS 같은 수단으로 스스로 측정하는가
  • 측정한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하거나 자체 서비스에 쓰는가
  •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 중 어느 정보를 다루는가
  • 등록 심사 일정이 서비스 출시 일정과 맞는가
  •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의 신고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가
  • 동의 절차, 이용약관 및 위치정보 처리기록 관리체계를 마련했는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준비한 자료를 재구성하거나 접수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앱 구조를 보고 위치정보 수집 방식과 데이터가 흐르는 경로부터 분석합니다. 그 다음 등록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사업계획서 구성과 보호조치 계획을 준비합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함께 대응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지도 앱을 만드는데 등록인지 신고인지 모르겠다
  • 사업계획서를 썼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접수 일정을 놓쳐서 출시 계획이 밀렸다
  • 위치정보사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9-14, 304-1호
상담 지역
전국 · 비대면 상담
대면이 필요하면 수도권은 직접 찾아뵙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