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정관과 홈페이지를 먼저 맞춥니다
10월 중순에 서류를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관 변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 없거나 홈페이지에 기부금 공개 메뉴가 없으면 그 분기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4분기 접수 마감은 10월 10일이지만, 역산하면 9월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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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정관에 네 가지 필수 조항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수혜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명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처 지정, 기부금 공개 의무가 정관에 없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 법인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공간을 만듭니다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중 한 곳 이상 외부 홈페이지 링크도 함께 마련해야 지정 요건을 채웁니다
- 최근 3년 결산서와 해당 연도 예산서를 준비합니다설립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결산서 대신 설립일부터 직전 월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냅니다
- 신규 지정은 3년, 재지정은 5년 기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정관·홈페이지·재무자료·사업계획이 하나의 공익목적 아래 일관되게 구성돼야 심사를 통과합니다
4분기 접수는 10월 10일까지지만, 실제 준비는 9월부터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연 4회 분기별로 받습니다.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가 4분기 접수 기간입니다. 세무서에 서류를 내면 국세청이 검토한 뒤 재정경제부에 추천하고, 재정경제부가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 31일에 지정·고시합니다.
접수 마감일만 보고 일정을 잡으면 늦습니다. 정관에 필수 조항이 빠져 있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시 변경해야 하고,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메뉴를 추가하는 데도 시간이 듭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해당 분기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해 9월부터 점검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관에 네 가지 조항이 없으면 비지정됩니다
정관 검토에서 걸리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수입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조항,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조항,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조항,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조항이 정관에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정관을 고치려면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 변경허가를 거쳐야 하므로, 10월 초에 발견하면 그 분기 신청은 포기해야 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뿐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특수 법인 유형은 별도 목적사업 요건도 함께 적용되므로, 정관 전체를 지정 기준에 맞춰 다시 봐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정 신청 분기와 마감 일정
-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 최근 사업실적과 결산서류
-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비율
- 지정 후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관리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익법인 지정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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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는 개설만으로 끝이 아니라 세 가지를 더 갖춰야 합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메뉴나 게시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중 한 곳 이상 홈페이지 링크도 연결해 둬야 지정 요건을 채웁니다.
홈페이지를 아예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은 했지만 기부금 공개 메뉴가 없거나, 외부 기관 홈페이지 연결이 빠진 경우 모두 비지정 사유입니다. 신청서만 내면 지정이 나는 구조가 아니므로, 홈페이지 구성을 먼저 점검하고 접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산서와 예산서는 설립 시기에 따라 제출 서류가 갈립니다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냅니다. 설립한 지 1년이 안 된 법인은 결산서 대신 설립일부터 직전 월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신규 지정 신청이면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재지정 신청이면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산서나 예산서를 내지 않거나, 설립 1년 미만 법인이 월별 내역서를 빠뜨리면 그것만으로 비지정됩니다. 재무자료가 정관·홈페이지·사업계획과 하나의 공익목적 아래 일관되게 구성돼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네 가지 자료가 따로 놀면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분기별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면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4분기를 놓치면 1분기부터 다시 준비합니다. 1분기는 전년도 10월 11일부터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접수하고, 2월 10일 추천 기한을 거쳐 3월 31일 지정·고시합니다. 2분기는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접수, 5월 10일 추천, 6월 30일 지정입니다. 3분기는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 8월 10일 추천, 9월 30일 지정입니다.
보완 요구나 정관 재변경이 생기면 일정이 밀립니다. 한 분기를 통째로 건너뛰는 일이 드물지 않으므로, 접수 시작일부터 역산해 정관·홈페이지·재무자료·사업계획을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분석합니다
정관에 네 가지 필수 조항이 들어갔는지, 홈페이지에 기부금 공개 메뉴와 외부 기관 링크가 마련됐는지, 최근 3년 결산서와 해당 연도 예산서가 준비됐는지, 신규는 3년·재지정은 5년 사업계획이 작성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행정사는 이 네 가지를 하나의 공익목적 아래 일관되게 엮어 지정추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함께 대응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다
- 홈페이지는 있는데 기부금 공개 메뉴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
- 신청서류를 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공익법인 지정,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