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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 요건과 시설기준,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고 수업을 시작하면 무등록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을 완료해야 첫 수업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부터 점검해야 나중에 추가 공사나 일정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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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표기돼 있어야 학원 설치가 가능합니다
  2.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맞춰 강의실·실습실 최소면적을 산정합니다동시 수용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도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3. 동일 건물 내 교육환경 유해업소 유무를 확인합니다학교교과교습학원은 같은 건물 안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등록이 제한되며, 건물 연면적과 수평거리가 판단 기준입니다

교습소와 학원은 강사 채용 여부로 먼저 갈립니다

교습자 한 사람이 한 곳에서 한 과목만 가르치는 형태가 교습소입니다. 동시 교습인원은 원칙적으로 9명 이하, 피아노는 5명 이하입니다. 강사를 따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학원은 교습과정 범위 안에서 강사를 고용하거나 여러 과목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시 수용인원 제한이 교습소보다 느슨하고, 운영 방식도 자유롭습니다. 다만 같은 면적이라도 교습소 조건은 충족하지만 학원 시설기준은 미달일 수 있습니다. 강의실 최소면적과 부대시설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원 유형은 교습 대상과 교육내용으로 나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아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입시, 보습, 논술, 검정고시가 여기 들어갑니다. 학생 대상 외국어·음악·미술·무용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되며, 독서실도 포함됩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용, 제과제빵, 바리스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산회계, 부동산, 성인 어학, 모델, 연기, 실용음악, 애견미용이 대표적입니다.

두 유형은 시설기준, 유해업소 제한, 강사 자격, 교습시간 규정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등록할지는 교습 대상과 과목을 먼저 정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부터 봅니다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표기된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이 용도가 없으면 계약해도 등록이 안 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면적과 건물 현황에 따라 용도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 후에 용도 불일치를 발견하면 추가 공사나 일정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원 · 평생교육시설 —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와 면적이 시설 기준에 맞는지 (임대차·인테리어 전에 확인)
  • 소방·위생 등 부대 기준 충족 여부
  • 온라인 강의만 한다면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인지
  • 교습 과정과 교습비 신고 사항
  • 설립자·강사의 결격사유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학원 · 평생교육시설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동일 건물 내 유해업소부터 확인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는 같은 건물 안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등록이 제한됩니다. 건물 연면적, 유해업소가 위치한 층,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판단 기준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포함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교습과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습과정마다 강의실·실습실·열람실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시 수용인원은 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화장실, 급수시설, 환기, 채광, 조명, 소방시설도 검토 항목입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과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면적과 설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그릴 때는 강의실과 실습실로 인정받는 면적이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평면도와 현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불일치가 발견되면 시설 보완이나 도면 수정을 요구받습니다.

소방시설과 다중이용업은 수용인원과 설치 층으로 판단합니다

수용인원, 시설 규모, 설치 층, 지하층 사용 여부, 동일 건물 내 다른 업소, 방화구획 상태가 소방 기준과 다중이용업 신고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이 조건에 따라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시설,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 단계에서 행정사가 현장을 먼저 보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공사 전에 방향을 잡아야 나중에 보완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개인·법인 여부와 시설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
  • 학원 원칙
  • 교습비 내역서
  • 시설평면도 — 각 실 용도와 면적 표시
  • 시설 사용권한 증명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설립자 신분확인 서류
  • 법인 관련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
  • 강사 채용 시 — 강사 명단, 자격증빙 서류
  • 해당 시설 — 소방·전기안전 관련 증명서류

개인인지 법인인지,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건물 현황이 어떤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받습니다. 접수 전에 교육지원청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등록 절차는 사전검토부터 시작합니다

  1. 사전검토 — 교습대상, 과목, 수용인원, 강사 운영방식, 건축물 용도, 시설기준 확인
  2. 임대차계약·시설공사
  3. 신청서류 준비
  4. 교육지원청 접수
  5. 서류검토·현장 확인
  6. 소방·전기안전 확인
  7. 등록증 교부
  8. 사업자등록
  9. 강사·교습비 신고·게시
  10. 배상책임보험 가입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고 수업을 시작하면 무등록 운영으로 제재받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등록을 완료한 뒤에야 첫 수업이 가능합니다.

계약과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건축물 용도, 시설기준, 유해업소 여부를 점검해야 행정적 착오로 인한 추가 공사와 비용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원 등록 요건과 시설기준,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 용도가 학원 설치 가능 용도인지 모르겠다
  • 교습소로 시작할지 학원으로 등록할지 기준을 모르겠다
  • 평면도를 그렸는데 시설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학원 · 평생교육시설,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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