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과 절차, 기술인력 중복부터 확인합니다

"기술자는 섭외했는데 등록이 안 된다는데요." 이미 다른 업체 등록 인력으로 올라간 사람은 중복등록이 안 됩니다. 기업진단을 먼저 받았다가 기술자 확보가 늦어지면 진단서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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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기술인력 4명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다른 업체 등록기준 인력으로 이미 올라간 사람은 중복등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기업진단 시점과 공제조합 출자 일정을 조율합니다순서가 어긋나면 기업진단을 다시 받아야 해서 등록이 몇 주 늦어집니다
- 사무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적합성을 확인합니다다른 사업체와 공간을 나눠 쓰는 경우 관할 협회 시도회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질자본금 산정 시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기존 법인은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등록 없이 시공하면 형사처벌입니다
LAN이나 WAN 같은 정보통신망 구축, CCTV 및 보안설비 설치, 방송설비나 구내통신설비 공사, 광케이블 배선, 통신선로 유지보수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이 공사들을 수주하거나 직접 시공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입찰뿐 아니라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사업자만 계약을 맺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등록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술인력 중복등록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저는 이 문의를 받으면 기술자 명단부터 봅니다. 상시 근무 기술인력 4명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자 3명과 중급기술자 1명이 법정 구성입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복입니다. 이미 다른 업체의 등록기준 인력으로 올라간 사람은 이 법인에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자료로 상근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전에 협회 시스템에서 중복 여부를 먼저 걸러냅니다.
기술자를 섭외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지금 다른 곳 등록 인력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 만들고 나서 막힙니다. 경력수첩 사본과 국민연금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받기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으로 확인받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자산평가액 기준 1억 5천만 원입니다.
신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적힌 납입자본금만 확인하면 되지만, 기존 사업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순자산을 따집니다.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진단 결과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증자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수하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본금 요건과 기업진단 기준 충족 여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 요건과 장비 보유 현황
- 등록 후 실적 신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정보통신공사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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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과 공제조합 출자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외에 출자 또는 예치 확인서도 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10% 이상을 정보통신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 맡기는 것입니다. 최소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 확인서를 받는 시점과 기업진단을 받는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먼저 받았는데 기술인력 확보가 늦어지면, 진단서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등록 일정이 몇 주 밀립니다.
저희는 기술자 명단이 확정되고 나서 기업진단 일정을 잡습니다. 그다음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하고, 모든 서류가 갖춰진 뒤 한 번에 접수합니다.
사무실 용도와 공간 공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적합성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함께 냅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간을 나눠 쓰는 경우라면, 접수 전에 관할 시도 및 협회 시도회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계약서만 들고 가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협회 시도회, 심사는 광역지자체입니다
서류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에 냅니다. 접수 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심사를 진행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거부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 및 법인 임원 인적사항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 출자 또는 예치 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사용권 증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 후에도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은 등록 후에도 계속 채워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면 등록기준에 영향이 갑니다. 자본금이 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보충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저희는 등록 전 단계에서 기술인력 확보와 중복 여부 확인, 기업진단 시점 조율, 공제조합 출자 일정까지 순서를 맞춰 진행합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만큼 일정이 늦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기술자를 섭외했는데 다른 업체 등록 인력인지 모르겠다
- 법인 자본금은 있는데 실질자본금 기준을 채우는지 모르겠다
- 기업진단을 먼저 받았는데 기술인력 확보가 늦어졌다
- 정보통신공사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