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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신청, 전문인력 요건보다 법인 형태를 먼저 봅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신청, 전문인력 요건보다 법인 형태를 먼저 봅니다

액셀러레이터 등록은 개인사업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자본금 기준도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전문인력 2명을 상근으로 채용하고 보육공간을 확보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에 약 3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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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법인 정관을 검토하고 자본금 구성을 확인합니다영리법인은 납입자본금 1억 원,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법인 형태부터 맞춰야 합니다
  2. 전문인력 이력서와 학위·경력 증빙을 점검합니다창투사 투자심사 3년 이상 경력자나 전문엔젤투자자,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자로 2명 이상을 상근 채용해야 합니다
  3. 보육공간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합니다단순 사무공간이 아니라 창업기업이 입주해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임대차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기획자는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본금 기준도 갈립니다.

  • 상법상 회사: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 비영리법인: 출연(출자)재산 5천만 원 이상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등기부등본과 잔고증명서로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영리법인이면 주주 명부도 함께 제출합니다. 법인 형태를 정할 때 자본금 조달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상근 2명 이상, 경력과 자격이 요건입니다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근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상근 근무 여부를 증빙해야 하므로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경력이나 자격이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채워야 인정받습니다.

  •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서 투자심사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엔젤투자자
  •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기술사 자격 소지자
  • 이공계 또는 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3년 이상 운영 경력자

이력서에 학위증이나 경력증명서를 붙여 제출합니다. 전문인력 구성이 투자 및 보육 역량 심사의 핵심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먼저 확보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대표자와 등기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표자 및 등기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안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이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입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임원 구성을 정할 때 이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후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본금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등록 기준으로 인정되는 형태인지
  •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보육공간 요건 충족 여부 (공유오피스 인정 여부 포함)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보육·투자 계획
  • 등록 후 의무 투자 비율과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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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간은 단순 사무실이 아니라 입주 시설입니다

보육공간은 창업기업이 실제로 입주해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무공간을 확보했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육과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심사합니다.

자가 소유이거나 임대차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할 때 잔여기간이 기준을 채우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협약서로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계획서에 투자와 보육 역량을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단순히 절차를 나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유망 초기 창업기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보육하며, 직접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심사는 투자 및 보육 역량, 사업계획 타당성, 내부 운영체계를 봅니다. 교육·멘토링·네트워킹·입주공간 제공 같은 보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후속 투자 유치 지원, 사업화 전략 수립, 경영 컨설팅 제공, 네트워크 연계 지원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완성도가 낮으면 보완 요청이 반복됩니다. 보완이 길어지면 등록 일정이 몇 달씩 밀립니다. 제출 전에 서류 완성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3개월,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창업기획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인 정관
  • 사업계획서
  • 등기임원 이력서·개인정보 동의서·행정정보 이용 동의서·신분증 사본
  • 상근 전문인력 이력서·개인정보 동의서·신분증 사본·학위·경력·재직 증빙
  • 법인등기부등본·잔고증명서·출연재산 증명서 등 자본금 증빙
  • 영리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 보육공간 자가 소유 증명·임대차 계약서·협약서 중 1종

심사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보완 요청이 나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만큼 처리 기간이 연장됩니다. 2026년 6월 등록 완료 건도 보완 대응 기간을 포함하면 신청부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등록 후에는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창업기획자로 등록되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자격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투자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변경신고 의무와 보고 의무도 생깁니다. 창업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열리고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략을 세울 때 등록 이후 운영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부터 시작합니다

전체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법인 설립 후 필요 인력 채용 및 요건 충족
  2. 사업계획서 작성 후 보육 공간 확보
  3.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4. 보완 요청 대응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5. 등록 완료 및 고시

법인 설립과 인력 채용, 보육공간 확보가 먼저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이 단계들이 완료된 뒤 작성합니다. 행정사는 법인 정관 검토부터 전문인력 이력 증빙, 보육공간 계약서 확인, 사업계획서 작성, 보완 대응까지 전체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을 이미 설립했는데 자본금 기준을 채우는지 모르겠다
  • 전문인력 경력이 요건에 맞는지 판단이 안 선다
  • 보육공간 계약은 했는데 심사 기준에 맞는 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창업기획자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자본금과 전문인력, 보육 공간 요건이 갖춰지는 시점이 따로 있어 그것부터 잡습니다.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중기부 기준에 맞춰 쓰고, 등록 이후의 투자의무와 보고 사항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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