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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절차 —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 승인 순서

정관을 바꾸려면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차례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고치면 법적 효력이 없고, 법인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변경 가능한 항목이 더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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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정관변경은 민법 제4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총회에서 의결했더라도 주무관청이 허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2. 재단법인은 정관에 변경 방법이 명시된 경우에만 고칠 수 있습니다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변경 가능 범위가 정관에 적힌 대로만 열려 있습니다
  3. 허가를 받은 뒤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등기까지 끝내야 대외적으로 정관 변경이 완료됩니다

정관변경은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규정을 고치는 일입니다

정관변경이란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법인의 조직 구성이나 규정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법인 이름은 그대로 두고 내부 규칙만 손보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정관을 고치려면 민법 제4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총회에서 의결만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재단법인은 정관에 변경 방법이 적혀 있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보다 정관변경 범위가 좁습니다. 정관에 변경 방법이 명시된 경우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 취지를 참작해 목적이나 기타 정관 규정을 고칠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명칭이나 소재지 같은 사항은 위 제한과 관계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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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3주 안에 등기합니다

  1. 정관 변경이나 법인 해산은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주무관청은 변경 사유가 타당하고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때만 허가합니다.
  3.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까지 끝내야 대외적으로 정관 변경이 완료됩니다. 허가만 받고 등기를 빼먹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신·구 대비표를 붙인 개정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냅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 정관 변경 사유서
  •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이면 처분 사유·재산 목록·처분 방법을 적은 서류 1부

신·구 대비표는 어느 조항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만든 표입니다. 이게 없으면 심사자가 일일이 대조해야 해서 심사가 늦어집니다.

총회 의결 뒤 주무관청 승인까지 대체로 3주 걸립니다

회원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의결한 뒤 관할청 승인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약 3주가 소요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 요청이 나오면 더 길어집니다.

관할청 승인 없이 임의로 정관을 바꾸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허가가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행정 절차를 밟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정관은 법인 운영의 기준이 됩니다. 승인 뒤에는 변경된 정관을 구성원에게 안내하고 법인 운영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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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부터 갈린다
  • 정관을 썼는데 이대로 허가가 날지 모르겠다
  • 회원과 재산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이 안 된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목적사업이 어느 주무관청 소관인지부터 정해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을 그 관청 기준에 맞춰 제가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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