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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허가

대부업 등록 요건과 절차 — 자기자본·교육이수·결격사유 기준

대부업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영업입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정해진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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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자기자본 요건 — 금융위원회와 지자체 차이금융위원회는 법인만 등록 가능하며 3억 원 이상(대부채권매입추심업 포함 시 5억 원), 지자체는 법인 5천만 원·개인 1천만 원 이상
  2. 교육이수 범위 — 등록기관별 기준금융위원회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자체는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만 이수하면 됨
  3. 결격사유와 겸업금지 조항금융위원회 등록 시 사행산업·유흥주점 등 겸업이 금지되며, 지자체는 미성년자·파산자·금고 이상 선고유예 중인 자 등이 결격 대상

대부업의 정의와 법적 근거

대부업은 자금을 대출하거나 이에 따른 이자를 받는 영업을 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부업의 유형 구분

대부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금전대부업은 금전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어음 할인·양도담보 등 유사한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부중개업은 중개·알선·주선·컨설팅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대부를 실질적으로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합니다.

등록 제외 대상

모든 대부 행위가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대출 모집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대부업 등록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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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금융위원회와 지자체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 사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지자체 등록은 금전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각 영업소(본점 및 지점 포함)별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등록기관 변경 사유가 생기면 기존 등록기관에 변경 신청을 한 뒤 새로운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지자체 등록 요건 비교

금융위원회와 지자체는 등록 요건이 다릅니다. 신청인 자격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인만 등록할 수 있으나, 지자체는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기자본 요건도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3억 원 이상이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포함하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법인이 5천만 원 이상, 개인이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교육이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더 넓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포함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만 이수하면 됩니다.

임원 결격 사유도 구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사행산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다단계판매업 등 겸업이 금지되며, 대부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구 P2P 연계 대부업 간 겸업도 불가합니다. 지자체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결격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신청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따로 심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5년 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등록 절차는 단계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먼저 대부업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책임보상제도에 가입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14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되면 대부업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 시 사업목적에 금전 대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총괄사용인이 대부업 교육을 이수한 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상제도 가입을 마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14일에서 40일 이내에 대부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대부업 법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합니다.

서류 준비와 심사 과정의 주의사항

대부업 등록은 까다로운 요건과 심사 절차를 요구합니다. 서류 작성이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도 등록 지연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과 절차 — 자기자본·교육이수·결격사유 기준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은 만들었는데 상호나 정관을 손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 사전협의를 언제 넣어야 할지 감이 안 온다
  • 사업계획서와 내규를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대부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등록 관청이 시·도인지 금융위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져 그것부터 가릅니다. 자기자본과 고정 영업소, 교육 이수를 확인하고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그 기준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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