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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요건과 절차, 설립보다 유지를 먼저 봅니다

전담부서는 신고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세액공제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인정 업체여야 합니다. 설립 요건을 채우는 것보다, 실태조사에서 부적격 판정받지 않도록 유지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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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영리성 요건부터 확인합니다비영리 기관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실제 매출 구조를 먼저 봅니다.
  2. 연구개발 외 조직 보유 여부를 점검합니다전담부서는 기업 내 하부조직입니다. 생산·판매·관리 조직과 상시 종업원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전용공간 확보 가능성을 판단합니다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해 전용출입구와 독립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는 선택이지만 혜택은 인정 업체만 받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내에서 기술 혁신과 신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과학기술이나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전담부서를 설립한 뒤 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 운영해도 됩니다. 다만 정부가 제공하는 조세·관세 혜택, 벤처·이노비즈 선정 시 가점, 전문연구요원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한 인정 업체여야 합니다.

설립 자체보다 설립 후 유지가 더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세제 혜택 목적으로 형식만 갖추면 실태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지속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외에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이 생깁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세액공제: 연구개발 투자 비용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아 재정 부담을 줄입니다. 중소기업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연구비, 기술개발 보조금 등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자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기술 경쟁력 강화: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신기술 개발 역량이 생깁니다. 기존 제품 개선이나 신제품 출시로 시장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연구 활동 여부를 확인받아야 유지됩니다.

영리 기관이어야 하고 연구개발 외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신청 주체 요건과 조직 요건입니다.

먼저 전담부서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이 설립 주체가 됩니다.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영리 기관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실제 매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담부서는 기업 조직 내 하부조직으로서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연구개발 외의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산, 판매, 관리 등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담당하는 상시 종업원을 보유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만 하는 조직이므로, 영업·생산·관리 등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인 기업이나 연구개발 외 인력이 없는 구조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 신청 전 확인사항

  • 연구전담요원의 학력·경력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대표이사가 연구소장이나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는 구조인지
  • 연구공간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지 (인테리어 전에 확인)
  • 연구기자재와 연구개발 활동을 증명할 자료
  • 설립 후 변경신고 의무와 사후관리 기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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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대부분 작성하는 것이고 발급받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지정 서식, 기본 구비서류, 해당 시 제출 서류로 나뉩니다.

지정 서식 서류:

  1.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2.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3. 연구기자재 현황
  4. 연구개발인력 현황

기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조직도
  • 도면(층 전체도면 및 전담부서 내부도면)
  •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해당 시 제출 서류는 기업 유형과 인원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 총수가 10인 이상이면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보험가입보고서를 추가로 냅니다.

확인 요청 시 제출 서류로 고졸자나 전문학사, 기능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건축물대장 사본이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이 필요한 서식은 연구개발 계획과 현황을 담는 문서들입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열흘이지만 보완 요청으로 늘어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1. 사전 준비: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적·물적 요건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계획서에는 활동 계획, 목표, 필요 자원을 상세히 적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 신청으로 서류를 냅니다. 기관 절차에 따라 방법을 선택합니다.
  3. 심사 과정: 서류 심사로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평가로 실제 운영 상태를 평가합니다. 계획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봅니다.
  4. 인증서 발급: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신고서 제출 후 10일입니다. 다만 접수 후 보완 요청이 나오면 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보완 서류를 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장 평가는 서류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태를 대조하는 자리입니다. 전용공간, 연구기자재, 연구인력 배치가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식만 갖추고 실제 활동이 없으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예산 관리가 투명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 박탈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신고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연구 활동 여부와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제 혜택 목적으로 전담부서를 설립하면 실태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연구 일지, 회의록, 시제품 개발 기록, 특허 출원 자료 등이 증빙 자료가 됩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이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세제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분리해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연구개발 계획과 실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계획서에 적은 연구 목표와 실제 진행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비 자료 보관 방식을 처음부터 설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대조합니다

전용공간 확보는 서류상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온 용도와 임대차계약서상 사용 가능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전용출입구를 만들 수 있는 구조인지,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도면은 층 전체도면과 전담부서 내부도면 두 가지를 냅니다. 전체 사무실 배치 안에서 전담부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다른 부서와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현판사진과 내부사진은 현장 평가 전에 미리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자료입니다.

연구기자재 현황은 실제 보유 장비 목록입니다. 구입 예정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것만 적습니다. 현장 평가에서 목록과 실물을 대조하므로, 서류에만 적고 없는 장비를 쓰면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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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를 시작하지 못했다
  • 어느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갈린다
  • 사업계획서에 무엇을 앞세워야 할지 모르겠다
  •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주 업무로 합니다. 연구 전담인력의 자격과 독립된 연구 공간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연구개발 활동 내용과 조직도, 신고서를 인정 기준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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